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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감독이나 중재를 두려워합니까?

회사는 근로감독과 근로중재를 모두 두려워한다.

근로감사는 회사가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시로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정부 직능부서이다. 법률과 규율에 따라 처벌이 부과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 불평등한 계약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발생 시 해당 직원은 근로감독부서에 연루되며, 징계 위반 시 회사는 노동 제재를 받게 됩니다.

노동중재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노동쟁의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 사건은 먼저 노동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양측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 노동 중재를 받게 되나요?

사실 임금 체불, 사회보장 미지급, 근로계약 미지급, 강제퇴직 등 기업이 노동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모두 중재의 매우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조정될 때 해당 단위는 당연히 좋은 단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단위가 중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단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노동 중재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무보상 강제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노동조정에 가야 한다. 회사가 중재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회사가 잘못됐고, 이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권리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