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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국가법률홍보의 날은 매년 개최됩니다.

제헌절과 국가법률홍보의 날은 매년 12월 4일이다.

2014년 11월 1일, 우리나라는 매년 12월 4일을 '제헌절'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을 '제헌절'로 지정한 이유는 중국의 현행 헌법이 1982년 12월 4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날은 우리나라의 “국가법률홍보의 날”이기도 하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헌법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12월 4일은 제10회 제헌절이며, 주제는 '헌법정신을 힘차게 계승하고 사회주의법률문화를 건설한다'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홍보교육의 주된 임무는 국민이 헌법을 이해하고 숙달하며 헌법관념을 제고하고 헌법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지식의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헌절 제정의 의의

사회 전체에 헌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헌법,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이는 헌법정신을 더욱 선양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데 이롭다.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헌법을 존중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제헌절 제정은 단순히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날을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의 날, 대중화의 날, 심화의 날'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헌법을 국민의 권익 수호에 활용한다는 이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 내용 참고: 바이두백과사전-국가법률홍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