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사태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
우리 헌법의 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은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가 비상사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비상사태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인해 비상법적 상태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또한 현재의 비상사태는 주로 전쟁, 중대 폭동 등을 가리킨다.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관련 행정 구역 * * * 과 (와) 같은 상위 인민 정부 또는 각 관련 행정 구역의 상위 인민 정부 * * * 가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합니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생지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긴급 구조 및 처분 작업을 조직하고,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애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상급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지도자의 긴급 처분 업무를 통일해야 한다.
< P >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규범성 문서는 헌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헌법의 구체화
둘째, 모든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또는 무효 철회 및 선언
셋째,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무력, 정당, 사회단체 및 시민의 최고 행동규범
법적 근거
"헌법" ; 그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를 비상사태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무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적시에 비상 대응을 하기 위해, 국가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무원은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내릴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