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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조항은 민법의 어느 조항에 있나요?

표준조항은 민법 제49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조항과 일반계약조항의 차이점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형식절의 해석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1. 형식절의 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체결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당사자들의 특별한 의사표시는 해석상의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계약유형의 일반적이고 진정한 의미에 기초해야 합니다. 즉, 계약종류에 관한 일반약정은 이용자는 특정 계약당사자의 이해능력이나 동일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의 이해능력에 관계없이 표준약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해석 시 표준 용어 제공자(일반적으로 기업)와 상대방(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이해관계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지위가 다른 쌍방의 이해균형을 이루기 위해 “표준조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작성한 자의 이익에 반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3. 형식 조항의 해석은 통일되어야 한다. 즉,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96조

표준 조항은 반복 사용을 위해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체결 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조항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책임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해관계 조건은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명되어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제공한 당사자가 주의사항 또는 설명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그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약관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