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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와 증권대여의 레버리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의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거래 시행규칙"에서는 투자자가 파이낸싱을 통해 증권을 매수하거나 증권대여를 통해 증권을 판매할 때 마진율이 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양한 환산율에 따라 환산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의 신용계좌에 있는 총 자산과 자기 자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업의 최대 레버리지 비율은 3배입니다.

마진거래와 증권대여의 마진율이 50%이고 담보가 모두 현금인 경우 마진거래와 증권대여의 레버리지 비율은 최대 배수의 3배에 이른다.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의 마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담보에 증거금으로 활용 가능한 유가증권이 포함된 경우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의 레버리지 비율은 3배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