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일지를 불완전하게 등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적 분석: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은 국무원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외래 진료 기록, 입원 기록, 체온 기록지, 의료 지시서, 실험실 테스트 보고서(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데이터, 특수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학에 대해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간호 기록, 의료비 및 국무원 위생 당국이 규정한 의료 기록에 속하는 기타 모든 정보입니다.
법적 근거: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 인민정부 주관 보건부서가 현급에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발령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에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요구에 따라 의료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 (2)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 의료 조치, 의료 위험 및 대체 의료를 알리지 않은 경우 (3) 의료 위험이 높은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 (4) 요구된 의료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5) 환자에게 의료 기록 열람 및 복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6) 불만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통합 불만 관리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근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 (7)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및 현장 물리적 물체를 봉인, 보존 및 개봉하지 않음 (8) 요구에 따라 주요 의료 분쟁을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음;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