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인 약물 해독 및 격리 기간은 몇 년인가요?
의무약물 해독 및 격리 기간은 2년이다. 공안기관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격리 및 해독을 결정한 경우, 마약중독자는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로 이송되어 격리를 받아야 한다. 해독기간은 해독 후 1년이다. 해독 담당자가 해독을 잘 수행하는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해독을 승인해야 하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및 해독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물통제법'
제47조 강제 분리 약물 치료 기간은 2년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 1년 후, 진단 및 평가 결과 해독상태가 양호한 약물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