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채권자 권리 이전 공고에 대한 사법해석
법적 주체:
민법 545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권리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비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3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547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부속권이 채권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은 채권자의 권리에 관한 부속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후순위권이 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점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수인의 후순위권 취득은 후순위권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5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권리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비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3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7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 권리에 관한 부속권을 취득합니다. 단, 부속권이 채권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후순위권이 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점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수인의 후순위권 취득은 후순위권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