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항의 신청의 7가지 훌륭한 사례
항의 신청서 1
신청자: A, 남자,
신청자: B, 여자,
피신청인: C, 남
피신청인: D, 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인접통행권 분쟁으로 인해 푸난을 통과하였다. 20xx년 10월 10일에 Nan Min Yi Chu Zi "민사판결 제01301호"를 발행했습니다. 2.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위 범위 내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명령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배상금으로 30,000위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신청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푸양 중급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푸양 중급 법원은 (20xx) 20xx년 12월 15일 민사 판결 제01282호 민사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1심 판결은 2항과 4항을 유지했다. 1심 판결 제3호를 취소한다.
신청인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 판결이 신청인에게 극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항의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항의 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집 동쪽에 있는 농가가 '공공 진입로'라는 원심 법원의 판단은 사실 오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통행권이 없습니다.
1. 1심 법원은 관커우향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 의견과 관커우향 샤오허 촌민위원회의 인증을 토대로 위 사실을 판단했다. 실제로 관커우진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견'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며 법적 효력도 전혀 없었다. 판단의 근거. 샤오허촌 위원회의 증명서는 문제의 농가가 화이허 관리국이 소유 및 관리하고 촌민들의 집합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촌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 역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공개적 접근'이라는 식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딩은 자신의 가족의 농가가 처음 할당되었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이가 두 채밖에 없었고 집의 동쪽은 테라스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농가를 채우기 위해 흙을 뽑은 후 경사가 증가했습니다. 신청인의 집 동쪽도 경사면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토지를 매립한 후 나중에 이웃 왕홍이 신청인에게 농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왕홍에게 20,000원의 이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3,600위안. 신청인은 법원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당사자의 집 동쪽 공터는 스스로 매립한 새로 증축된 토지이며, 농가 배정 시 확보한 공공 진입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객관적 판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3.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주택은 남북경계선에 속하며, 신청인의 주택 동쪽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통행권이 없습니다.
이곳의 농가는 신청인이 집을 지을 때 확보한 부엌용 토지로, 피청구인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기 전에는 이곳을 지나간 적이 없다. 피청구인은 항상 남북 공용통로를 통해 오른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갔고, 지금은 서쪽 이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서쪽 통로가 막혀 있었다. 또한, 원고의 북쪽 주민들은 지금까지 공공 남북 통로를 통해 주택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집 북쪽에 있는 문을 열고 고속도로를 통해 서쪽으로 갈 수 있었다.
2. 1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했으며 명백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건이었다.
원심 판결의 4페이지에는 "본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하는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신청자의 호적 증명서
2 점검 사항 향 인민 조정 위원회의 조정 의견서
3. Wu Mingcai 및 Guo Guoqiang의 증언
4. 현장 검사 기록 및 검사 도면.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15조 및 민사소송법 제64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국익, 사회적 공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경우 (2) 직권으로 당사자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료, 회피 및 기타 절차 문제와 관련된 경우 실질적인 분쟁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16조 본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항소 증거 자료는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증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규정을 위반하고 피청구인의 증거 수집을 도왔으며 명백히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 결과적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청인은 원심이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고, 재판장이 사건을 위법하게 처리하여,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해 줄 것을 법원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XXX시 인민검찰원
신청자: A, B
신청 날짜: XXXX, XXXX? p> 항의신청서 2
신청인(1심 3인, 2심 신청인, 3·4심 신청인) 왕재이밍, 남자, 한국적, 2월생 1962년 7월 7일. 실업자. 우편 주소: Room 103, No. 26, Lane 10, Leshan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우편 번호: 200030. 연락처***
피신청인(1심 원고, 2심 피항소인, 3, 4심 피신청인) Shanghai Xingkang Property Co., Ltd.
거주지 : Shanghai No. 215, Guilin East Street, Xuhui District
법적 대표자 : Zhuang Jieshi 총책임자.
원래 재판의 피고인 상하이 완춘 방수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구 진산 현 완춘 페인트 공장)
거주지: 상하이 진산 구 랑샤 완춘 마을
법정대리인 : 왕젠궈 총지배인.
(현재 폐업)
소송 원인 : 주택 임대 분쟁
항의 신청 :
최고 인민 검찰원에 요청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제1심판소의 소송 제기 통지(2011) Minjian Zi No. 962-1(첨부 1),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1998) Xu Minchu Zi No. . 361 민사판결(별첨 2)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1999) 후이종민 종자 민사판결 제245호(별첨3)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1999) 후이중민 Jian Zi No. 221 (첨부 4), Shanghai Higher People's Court (2011) Hu Gao Min Jian Zi 3 호 민사 판결 재심 신청 기각 (참고: 신청인은 이 문서를 받은 것은커녕 본 적도 없습니다. 사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1 : 대법원 제1법원이 항소장을 제출하라는 통지문을 발부함. 1심과 2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법에 따라 판결이 변경되었으며 신청인의 유일한 주택에 대한 경매 집행이 취소되어 신청인은 5년간의 북경 유랑생활을 끝내고 상해로 돌아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평범하고 평범한 삶.
사실 및 이유:
2011년 11월 20일, 신청인은 상하이 쉬후이 지방법원 사건등록부 부주석 리홍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신청인은 "재심 신청서"를 상하이 고등법원 베이징 사무국 리닝(중국 대법원 신청 법원 옆에 위치)에 제출했습니다. 베이징시 펑타이구 홍시촌) 리홍의 요청에 따라.
2012년 6월 14일, 궈웨이칭(Guo Weiqing) 주석과 서회 법원의 리홍(Li Hong) 주석이 궈 총통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궈 주석이 직접 신청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제1심 사건 접수에 관한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2012) 민사 감독 단어 번호 962-1(첨부 1).
공지에 적힌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 않다...상하이 고등인민법원(2011) 후가오민지앤쯔 3호가 민사재판 판결을 기각했다"는 내용으로 이번 판결 신청은 1심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받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직접 상하이 고등법원에 가서 신청을 요청했으며, 신청인을 받은 판사는 "상하이 고등법원은 이 판결 3호를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상하이 고등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사건등록부.”(증거로 녹취록이 있다.) 신청인은 상하이 고등법원 기록 보관실에 가서 문의했다. 주 판사는 신청인에게 고등법원 접수 판사에게 "컴퓨터에 "0"이 있으면 이해할 것입니다"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음).
이유 : 신청인이 상하이 서회법원에서 근무하던 아내와 이혼하였고, 우연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택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서회법원 판사는 보복하여 잘못된 판결: 상하이 쉬후이 법원의 "민사 판결"(1998) Xu Minchu Zi No. 361 (부록 2), 상하이 제1 중급 인민 법원(1999), Hu Yi Zhong Min Zhong Zi No. 245 "민사 판결"(별첨 3) 및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1999) Shanghai Yizhong Minjian Zi No. 221(첨부 4), 신청인을 제3자로 추가하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서휘 별첨 5) 법원 파일: 42페이지, 이하 파일로 지칭). 2000년에 신청인의 유일한 집이 빚을 갚기 위해 쉬후이(Xuhui) 법원에 의해 경매되었고, 신청인은 10년 동안 청원에 실패하여 2010년 베이징으로 강제 이동되어 현재까지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5년째다.
본 사건의 대상은 원래 원고(집주인) : Shanghai Xingkang Property Co., Ltd. (구 : Xuhui Caohejing 주택 관리 사무소), 피고 (임차인) : Shanghai Wanchun 방수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구: Xuhui Caohejing 주택 관리 사무소) Shanghai Jinshan Wanchun Paint Factory) 주택 임대 분쟁(첨부 6: 공소장).
이 사건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주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두 법인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이다(별첨6: 원고의 공소장 파일1, 2, 3). 또한 1차 임대계약 만료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록 7: 영업허가 시기 파일 26)이며, 1심과 2심 판결에서 신청인의 신원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하이 만춘 방수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 "직원. 그러나 그는 불법적으로 사건의 제3자로 추가되었고(부록 5)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부록 2, 파일 59: 1심 판결).
2. 진실을 파괴하고 법원 재판 기록을 위조합니다. 첫 번째 법정 심리는 1998년 5월 12일 Tang Huigen 판사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신청인은 피고인의 변호사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Tang 판사를 만난 최초이자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첨부 8: 송달 접수 서기). Qu Hongjing의 준비 칼럼, 서류: 23 페이지에 있는 메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나 파일에는 당희근이 주재한 재판 기록이 다음과 같이 위조됐다. 재판은 5월 12일이 아닌 1998년 6월 8일에 열렸으며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첨부9, '재판'). 성적표, 파일: 34, 35, 36, 37 페이지) .
3. 이진재 판사는 피고인 및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였다(붙임10: 2차 심리조서, 파일: 50쪽). 제3자의 등기 거주지와 피고인의 소재지가 진산구(구 진산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제3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관할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서가 파일에서 사라졌습니다. 2. 재판장 진이(Jin Yi)가 총통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게다가, 쉬후이 법원의 절차는 불법이었습니다. 원래 판사는 Tang Huigen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진이와 법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한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 제58조 1항 5항에 '적용'된다: '법률 또는 사회 공익을 위반한 행위' 7항: "법적 형태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판결문 부록 3, 파일 59페이지). 2심과 3심 관계자는 서로를 변호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사법절차는 불법이다.
소위: "법에 따라 공동 패널을 구성하십시오"(부록 2: 판결, 파일 59페이지) Zhang Dingchen 및 Luo Tao 판사는 지금까지 신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뚱뚱합니까? 아니면 마른 사람입니까? p>
6. 이진 판사는 청구인을 이용하여 배송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붙임11, 파일23).
그러므로 귀하의 법원이 법에 따라 항의하고 신청인에게 사법적 공정성, 공평성, 정의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심으로,
최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과 국가
신청인: 왕재밍
항의 신청서 3
신청인(원심 재판의 피고): xxx, 남자, 한족, 1962년 5월 22일생, xxx 농부이며 현재 남백촌촌 하디구 47-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본심 원고) : xxx, 남자, 한족, 1973년 3월 26일 출생, xxx촌 출신, 농부, 현재 남백촌 시터우구 38-1호 거주 .
항의 신청: xx인민검찰원에 xx인민법원(20xx) 유민추자 53호 민사판결에 대해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도록 요청하고, 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청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사실 및 이유:
1. 이 사건의 기본 사실:
신청인은 20xx년에 마을의 Linangou에 있는 4개의 황무지 80에이커를 구입했습니다. 투표 방식으로 임지에 나무를 심었고, 리나구 토지 16.5에이커, 총 96.5에이커에 대한 계약 관리권을 취득했습니다. 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림부는 20xx년에 신청자에게 4년의 범위와 수명이 표시된 산림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20xx. 신청인과 인접한 토지도급업자인 피청구인은 촌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업범위를 넘어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원래 경작지를 임야로 변경하고, 인근 토지에 미루나무를 심었다. 신청자 블록 중앙의 작은 운하에 있습니다. 포플러나무의 빠른 성장 속도와 잘 발달된 뿌리 체계로 인해 신청인의 호두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의 열매 맺기가 지연되어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청구인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굴착기를 고용하여 20xx년 11월에 폭 80cm, 깊이 약 1m의 작은 수로를 파고 포플러나무 뿌리 조직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피신청인의 포플러나무로 인해 신청인에게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원심 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1. 1심 법원은 신청인의 도랑파기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틀렸다.
1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나무 심기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쟁점으로 제기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이 핵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피청구인의 나무심기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피청구인의 나무심기 행위가 위법한 경우, 신청인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이므로 신청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의 나무심기 행위가 적법하다면 신청인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나무심기 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1심 법원은 이 핵심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사건 심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은 마을위원회의 증명서였다. 이 증거는 피청구인이 임지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나 신청인이 임목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당사자는 청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그 미루나무가 피청구인의 법적 재산임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그 나무는 피청구인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었다.
촌위원회의 시황
계약서, 토지 사용 증명서, 산림권 증명서 구입 재판에서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침해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공한 사진은 이를 입증합니다. 피신청인의 나무가 신청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은 신청인이 도랑을 파는 행위로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3.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침해행위를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나무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은 법 적용의 착오였다.
사유는 이 사건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으며, 채택한 방법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120조에 의거한다. 민법 제8조는 신청인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청구인은 경작지가 임의로 임지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마을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지를 경작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임야에 나무를 심었다. 또한, 심은 나무는 타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1심 법원은 제179조에 따라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187조에 검찰청에 항의를 요청했습니다.
항의 신청서 4
신청자 : ***, 남성, 한 국적, *월*, 연도 * 출생, ********** 주민 , 산동성, 현재 *********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Binzhou Dongsheng Carpet Co., Ltd.
주소: 후이민현 개발구 코드.
신청: 취소요구
희민군 인민 민사판결 제20xx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일반대출계약에 관한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 법원, 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빈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상환증명서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식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최종 판결에서는 사실관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상환서류에는 직인도 없고 증빙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채샤카펫그룹(주)의 혼란스러운 내부 경영으로 인해 일부 서류에는 수취인의 서명만 있었고 수취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소환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서류에 직인이 없고 증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판결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최종항소법원은 법 적용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였다.
최종 판결은 신청인 아내의 진술서 서명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민법통칙 제66조에 따르면 본인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추인한 경우, 대리권을 초과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행위한 경우에만 본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은 법정에서 아내의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청구서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이 잘못되어 검찰 기관에 항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출물
**** 법원
신청자: ***
20XX년 11월
항의 신청서 5
신청인: XXX은(는) XXX에 거주합니다.
신청인은 후난성 창더시 우링구 인민법원(20xx) 형사 판결 제1호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제193조에 따라 민사재판을 제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절차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법원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날 밤 "판신(Pan Xin)과 그의 사촌 루이파(Lu Yifa)는 사소한 문제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신세기 비즈니스 호텔 문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양타오(Yang Tao)가 나와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루이파(Lu Yifa)"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 양타오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 양타오는 접는 도약을 꺼내 피해자 루이파를 바닥에 찔렀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선, 피해자 루이파가 판신과 말다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심각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둘째, 피고인 양타오는 그를 만류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판신이 피해자 루이파와 다투는 것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렀다. Lu Yifa를 죽게 만듭니다. 피고 양타오는 수사, 심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루이파가 '내 목을 쥐었다'고 늘 강조했지만, 재판의 모든 증거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루이파 양타오(Lu Yifa Yangtao)가 주도적으로 공안기관에 항복했지만, 그는 자신의 푸안(Fu'an)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항복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2. 1심 법원의 재판절차가 부적절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 6 : 감시 영상을 제공했다. 이 증거는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1심 법원은 재판에서 이를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대 심문을 할 수 있겠는가?
3. 1심 법원은 피고인 양타오에게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제2항은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또는 중한 장애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중상해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죽음." 피고인 양타오는 피해자 루이파와 분쟁이 없을 때, 피해자 루이파와 말다툼을 벌이는 친구 판신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계속해서 칼로 찔렀다. 그의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다. 그의 행동은 매우 나빴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나 구출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안 기관에 자수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진실되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인 양타오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으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1심 판결 당시 피고인과 그 가족은 피해자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구조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과정에서도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이 주재합니다. 신청자에게 부분적인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신청인과 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는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가족은 신청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보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이런 유죄 인정이 형량을 낮추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의 치욕이고, 사회의 희극이며, 피해자에게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구인은 1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으며,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저는 특별히 귀하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링구 검찰원
신청자:
항의 신청서 6
신청자: Zhang Jianjun 2월 201X.19.19
신청자: ***, 남자, 한족, *월*, **년생, 산둥성 ********** 촌사람, 현재 거주지 ******* 구역.
응답자: Binzhou Dongsheng Carpet Co., Ltd.
주소: 후이민현 개발구 코드.
신청: 취소요구
희민군 인민 민사판결 제20xx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일반대출계약에 관한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 법원, 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빈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상환증명서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식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최종 판결에서는 사실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상환서류에는 직인도 없고 증빙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채샤카펫그룹(주)의 혼란스러운 내부 경영으로 인해 일부 서류에는 수취인의 서명만 있었고 수취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소환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서류에 직인이 없고 증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판결한 것은 불합리하다.
2. 최종항소법원은 법 적용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였다.
최종 판결은 신청인 아내의 진술서 서명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민법통칙 제66조에 따르면 본인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추인한 경우, 대리권을 초과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행위한 경우에만 본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은 법정에서 아내의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청구서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이 잘못되어 검찰 기관에 항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출물
항의 신청 7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즉시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동안의 집행정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상 사형을 즉시 부과하는 목적은 범죄가 너무 극악하고 수단이 잔혹하며 상황이 너무 극악하여 형법상 사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형은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1심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와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수단과 정황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극악함, 잔혹한 수단, 극악한 상황?
둘째, 극악무도한 범죄와 잔혹한 수단, 극악무도한 정황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1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다툼으로 인한 원한, 다툼으로 인한 원한, 복수, 스토킹, 집에 들어가 피해자 얼굴 때리기, 피해자 몸부림, 펜치로 피해자 얼굴 때리기, 머리를 때리고 움직이지 않기,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아랫부분(즉 질) 2회 찔러, 죽음을 두려워한 그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유죄의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피고인의 목적은 피해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각 처형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가? 확실히 어울리지 않아!
셋째, 범인은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자백했는데, 이를 부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어떻게 감경사유로 활용될 수 있었는가.
넷째, 범인의 가족들은 상황을 완화하는 대가로 배상금으로 3만 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고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 범죄자들한테 30,000위안? 신청자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양심과 가족애, 공정과 정의의 존재를 추구하여 천국의 영혼과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
20xx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