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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으면 휴가는 얼마나 받나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으면 휴가를 얼마나 받는지 아시나요? 만혼은 여자가 24세가 넘으면 늦게 결혼하는 것을 말하며,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도 늦은 출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만혼과 출산의 휴가는 얼마나 됩니까?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면 휴가를 얼마나 받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으면 휴가는 얼마나 받나요? 1

1. 법적 혼인 연령에 따라 3세 이상인 남녀의 초혼은 ​​만혼으로 간주됩니다. 즉, 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 이상이면 혼인기간이 12일 늘어나는 초혼이다.

만혼을 실천하는 부부는 신분증과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쌍방 또는 한쪽 가족계획국에 신청하면 가족계획국에서 심사를 거쳐 만기결혼휴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추가로 12일의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된 결혼휴가는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2. 기혼 여성이 24세 이상이거나 늦게 결혼한 후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만산으로 간주됩니다. 출산이 늦어지면 출산휴가가 30일 늘어난다.

만삭 출산을 하는 부부는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여성가족계획국에 신청하면 가족계획국에서 심사 후 발급해 준다. 출산휴가 증명서를 발급받고, 3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10일(증가된 출산휴가는 출석으로 간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중 '한자녀 부모명예증'을 신청한 산모는 3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받고, 남편은 15일의 육아휴직을 받게 된다. 증가된 출산 및 간병인 휴가는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외동부모 명예증명서'를 신청하는 부부는 남녀 각각 소속 가족계획국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가족계획국에서 발급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연장하기 위해 "외동아 부모 명예 증서"를 수여합니다. 출산휴가 30일 증가, 육아휴직 15일 부여(증가된 출산휴가는 출석으로 간주).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

1. 만산 시 사용 가능한 휴가 :

1. 출산휴가 : 98일 + 30일(만산) + 15일(난산) + 15일(복수당) 출생) 아기를 낳습니다).

2. 산전검진 : 의료기관이 합의한 근무시간 동안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실시하는 산전검진(임신 후 12주 이내 최초 검진 포함)을 산전검사로 간주한다. 근무 시간.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산전휴가 :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매일 1시간의 휴식을 가지며, 야간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모유수유 시간 : 1세 미만 아기의 경우 1일 2회, 1회 30분씩,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임신휴가 : 의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병가로 처리됩니다.

2.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결혼휴가

1. 법적 혼인연령(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에 따라 결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3일간의 결혼 휴가를 누린다.

2. 만혼연령(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을 충족한 사람은 만기결혼 휴가를 10~30일(법정 혼인휴가 3일 포함)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에 따름).

3. 남녀가 결혼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족휴가(부모방문) 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가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결혼휴가의 휴가시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연속휴가이다.

6. 재혼한 사람은 법정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만기결혼휴가를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