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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가족계획 조례(1992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며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아내와 남편은 가족계획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가족계획 실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로 보호되며, 가족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제3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중국 공민과 본 성 내에 호적이 있으나 성 밖에 거주하는 공민에게 적용되며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기관, 단체, 기업, 기구에 적용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계획을 해당 지역 전체의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인구 및 가족계획 목표관리 책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는 지역 인구 계획을 실시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다. 인구 계획의 완성과 가족 계획 사업의 실시는 각급 인민 정부와 그 지도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각급 부서, 단위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실천대책을 마련하고 가족계획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성, 시, 현(구), 향(진) 가족계획위원회(사무소)는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부서이며 본 규정의 시행을 책임진다.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정부 기관, 기업, 기관은 가족계획 업무를 총괄한다.

향(진) 산하 관리구역은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관리구역 내 가족계획 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6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가족계획협회 등 조직은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가족계획사업에 함께 사업해야 한다. 제2장 산아제한 제7조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을 장려한다. 법적 결혼 연령에 따라 첫 번째 결혼을 3년 이상 늦추면 만혼, 기혼 여성이 24세 이후에 첫 아이를 낳으면 만산으로 본다. 제8조 도시인구(국가간부, 근로자, 도시주민)의 경우 부부는 자녀를 1명만 가질 수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고 카운티(지구) 가족 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구 계획 지표 및 간격에 따라 다른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승인된 질병 및 장애 아동 시에서 의료감정팀이 첫째 아이가 비유전적 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일방이 하나만 낳은 재혼부부 자녀가 있고 일방은 출산 또는 재혼한 적이 없으며, 이혼 시 법적 판결 또는 이혼 합의에 따라 자녀가 전 배우자를 따르기로 결정된 경우. 새로 합친 가족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후 임신한 경우

(4) 외동딸과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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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산 지하 또는 바다 속에 있는 자 연속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9조 농촌인구는 부부가 자녀 1명을 낳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가 인구계획 지표와 간격에 따라 전반적인 조정을 하게 되며, 목록을 작성해 현(구) 가족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승인을 위해.

재혼한 부부 중 한 명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더 이상 출산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둘째 자녀 출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간격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배우자 중 일방이 국가 간부, 근로자, 도시 주민이고, 일방이 농민인 경우, 여성 거주지의 출산 규정을 적용한다. 여성이 자신을 돌보고 도시에 정착하는 농촌 간부이거나 계약 간부라면 도시 인구의 출산 규정을 따릅니다. 제12조 본 성 행정구역 내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호적을 갖춘 외국 공민의 배우자, 귀국 화교, 화교 부양가족의 출생, 해외 호적을 갖춘 공민의 출생 본 성은 국가 관련 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3조: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가족계획의 구체적 요구는 자치현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 실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 및 실시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계획되지 않은 출산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15조 성 전역에 걸쳐 통일된 출생증명서 관리 시스템을 실시한다.

각 시, 군(구) 인민정부는 상관이 발표한 인구계획지표를 토대로 해당 행정구역의 인구계획을 수립한다. 가임연령 부부의 적용에 기초하여 향(진) 인민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상급자가 발표한 인구 계획과 본 조례의 출산 규정에 따라 각 사람의 인구 및 출산 계획 지표를 실시한다. 대중의 감독을 수용하기 위해 목록을 게시합니다.

향(읍)과 거리 가족계획 부서와 가임기 부부가 체결한 가족계획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16조: 우생학과 우생학을 장려한다.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6조의 규정을 시행합니다. 현(구)급 이상 병원이나 가족계획 서비스센터에서 심각한 유전병이나 의학적으로 출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임신 중이라면 임신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허가 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3장 피임 조치 제17조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출산 목표가 없는 부부는 피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명의 아이를 출산한 가임기 여성은 자궁내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가임기 부부는 한쪽만 불임 수술을 받아야 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구)급 이상 병원이나 가족계획 서비스센터에서 배우자 모두 불임수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증을 받은 가임기 부부, 병원이나 가족계획 서비스에서 인증받은 가임기 부부 읍(시)급 이상의 스테이션은 자궁내 장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임기 여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현(구) 이상 가족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가임기 부부 수준에서는 다른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