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에서 별거완화와 별거없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언급한 '분할이 적다'와 '분할이 없다'는 주로 이혼 시 부부 사이의 재산분배 문제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혼인법 제47조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부부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채무를 위조한 경우 부부재산을 분할할 때 은폐한 재산을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양도, 판매, 파기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당사자는 지분을 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재산의 또 다른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6조는 다음 중 하나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고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1) 중혼, (3) 가정폭력. )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제46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과실 당사자는 부부 재산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전혀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