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시 임금 지급 기준
업무상 부상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기준은 부상당한 근로자의 장애정도, 급여정지 기간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됩니다. 부상 기간 동안 부상당한 근로자의 수.
1. 휴직 및 급여 기간 중 임금 지급
부상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에는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의 필요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부상당한 직원의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이는 해고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여전히 정상적인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장애 등급 및 임금 조정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업무 능력을 평가한 후 장애 등급에 따라 임금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조정폭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조정 기준은 현지 정책 및 규정, 부상당한 직원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3. 특별한 상황에서의 임금 지급
산재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대부분의 업무 능력을 상실한 직원과 같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능력에 따라 임금지급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부상당한 직원의 장애 정도, 연령, 지급 연한 및 기타 요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리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V.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
상해 기간 동안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치료, 재활 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 확인, 노동 능력 평가 및 기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상당한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부상 시 임금 지급 기준은 부상당한 직원의 장애 정도, 휴직 기간 및 급여 유보 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련 규정.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원래의 급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애 수준을 평가한 후 급여와 혜택은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고용주는 부상 기간 동안 부상당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 규정에 언급된 총 임금은 해당 부서에 직접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총 노동 보수.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을 경우 이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