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udi 는 파산 할 것입니다.
안후이성 영계현 인민법원 민사판결서 (2016) 안완0621 민초 1501 호 원고: 영계현 신순무역유한공사, 거주지 안후이성 영계현. 법정 대리인: 왕 치지, 회사 회장. 피고: 안후이보디 육류식품유한공사, 거주지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열산구. 법정대표인: 고진홍, 이 회사의 회장 겸 사장입니다. 변호사: 황 deguang, 회사의 법률 고문. 원고 영계현 순무역유한공사 (일명 순회사) 와 피고 안후이보디육류식품유한공사 (보디회사) 매매계약분쟁사건은 2016 년 4 월 14 일 본원에 고소했다. 본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채숙화 판사가 간이 절차를 적용해 2016 년 5 월 16 일 공청회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신순회사의 법정대표인 왕기지, 보디사의 위탁대리인인 황덕광이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한다. 본 사건은 현재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신순사는 양측이 전화접촉을 통해 액암모니아를 매매하기로 합의했고, 신순회사는 납품의무를 이행하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고소했다. 보디사가 15,000 원을 지불한 후, 25768 위안의 대금을 빚진 후 지금까지 미지급되었다. 법원에 포디에게 상품 대금 25768 원을 상환하고 기소일로부터 체납금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비용은 보디사가 부담한다. 보디사는 고객이 보디사의 대금을 빚지고 있어 회사 자금이 부족해 돈을 갚을 돈이 없어 선양시 상가로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디사는 생산 요구로 액암모니아를 사용하고, 신순사와 전화로 연락하고, 쌍방이 매매를 협상하고, 보디사는 신순사 40768 위안의 액암모니아를 구매한다. 후순회사는 납품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여 보디회사에 건네주었다. 보디사가 15,000 원을 지불한 후, 25768 위안의 대금을 빚진 후, 지금까지 미지급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상술한 사실은 당사자의 진술, 체불 등의 증거가 두루마리에 있다. 본원은 신순회사와 보디회사 간의 매매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순회사는 이미 액암모니아를 보디회사에 넘겨주었고, 보디사는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쌍방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며, 보디사는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대금 25768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계약법 제 107 조, 제 130 조, 제 159 조, 제 161 조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53 조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불해야 한다. 사건 수납비는 444 원으로 반으로 222 위안을 받고 피고인 안후이보디 육류식품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 채숙화 2016 년 5 월 23 일 서기원 치쇼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