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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소송과 관련된 청원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소송은 ‘공익을 위한 당 건설, 인민을 위한 통치’라는 당 중앙의 집권 이념 하에 등장한 신조어다. 당사자들이 형법집행기관, 행정법집행기관, 기타 권한부처의 사건이나 문제 처리에 불만이 있고,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촉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문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실무자들에게 제안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에 접수하거나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양식 자체가 서신이나 방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에 문제가 없고, 방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 법률 및 소송 관련 서신 및 통화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행정 부서에서 처리하는 서신 및 통화, 즉 법률 및 소송 관련 서신 및 통화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