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이전 퇴직자 보조금
국반법(2015) 3호 문서의 정신에 따라 정부 기관의 연금 보험 제도 개혁을 지원하는 일을 잘 수행하는 동시에 기본을 조정하고 제고하기 위해 2014년 정부 기관 직원 급여 기준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퇴직금이 인상됩니다. 실제로 이를 정부 기관 퇴직자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연금 인상입니다.
2015년은 정부 기관 직원을 위한 연금 보험 개혁의 해입니다. 국무원은 연금 보험 지급 정책, 직업 연금 정책 등 개혁을 위한 일련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기관의 근로자들이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법(1978) 제104호 규정의 정신에 따라 퇴직을 처리하였다. 연금계산 역시 퇴직 전 마지막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공서열과 결합된 퇴직금은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정부기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제금, 직업연금 등을 납부하기 시작한 이후, 2014년 이전 임금은 대체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정부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삶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사회 보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시스템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기본 급여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2015년 국무원 본부는 인적자원부와 재정부로부터 정부 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을 위한 3가지 시행 계획에 대한 고시를 전달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인상한다." 이것이 국반법(2015) 제3호 문서이다. 이 문서는 총 3개의 별관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별관은 "기본급여기준 조정 시행계획"이다. 별표 2는 "공공기관 직원 기본급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임금기준 시행계획", 별표 3은 "공공기관 퇴직자 퇴직급여 인상 시행계획", 공공기관'.
본 문서의 조항을 보면 모두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제도 시행을 위한 지원 조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임금 개혁 이후 직원들의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기관의 연금보험제도 개편 이후에도 임금 보장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재직자들에게도 격려와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법(2015) 2호 문서의 정신, 즉 '정부 기관 및 기관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의 정신에 따라,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근로에 참여한 자, 2020년 10월 이후 퇴직하는 자는 정부기관 및 기관에서 퇴직한 자이며, 기초연금액은 현행법과 신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최소 및 최대 제한과 동시에 직업 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정부 기관 직원의 경우 연금이 완전히 원래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퇴직자 중 급여 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현직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이 전반적으로 조정된 이후에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도 적절하게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퇴직자 기초연금을 2005년부터 조정·증액하기 시작했지만, 2016년 이전의 연금 조정은 주로 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했고, 2016년부터는 정부 기관 퇴직자를 포함해 연금의 범위를 정했다. 조정으로 인해 이전에는 정부 기관 및 기관 퇴직자 연금에 대한 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반법(2015) 3호 문서 별표 3의 정신, 즉 '정부 기관 및 기관 퇴직자 퇴직 급여 인상 실시 계획'에 따라 연금 급여 인상 기관 및 기관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제공하는 것도 연금을 조정하고 늘리는 방법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행정직 또는 전문기술직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과 퇴직의 2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자 중 기존 성 및 장관급 직위는 월 1,400위안 증가하고, 차관직은 1,140위안 증가하고 국 및 국장 직위는 900위안 증가한다. 대리직은 월 730위안, 현급 및 과급 직위는 월 570위안 증가한다. 월 400위안, 전문 기술 인력은 원래 직위에 따라 월 400위안에서 82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퇴직자 중 전직 성·장관급 직원은 월 1100위안, 국급에서는 700위안, 현급에서는 460위안, 향급에서는 350위안을 받게 된다. 부문 수준, 부문 구성원 및 사무원, 전문 기술 인력의 월 급여 인상은 기술 직위에 따라 260위안에서 700위안까지 다양합니다.
요약하면, 국반법(2015) 3호 문서 별표 3의 정신에 따라 2014년 10월 이전에 퇴직을 신청한 정부 기관의 직원이 10월 1일부터 증원된다. 2014.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보조금이 아닌 원래 행정직과 전문기술직에 따라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