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업체 자격증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 자격증은 매년 검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시공업체의 자격증은 5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생산허가증은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업의 연간 자격검사는 적격, 기본적격, 무자격으로 나누어진다.
건설업체의 연간 자격 검사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기한으로 실시되는 자격의 동적 평가(불시 점검)이며, 시 관할 부서에서 통지를 발행하고, 기업자료가 제출됩니다. 기업의 자격증이 유효한 시기에 따라 자격 유효성 검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45일 전부터 서류를 수집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국무원 건설행정부서는 전국 건설업 기업의 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철도, 운수, 수리, 정보산업, 민간항공 및 기타 관련 부문은 국무원 건설 부문과 협력하여 건설업 기업의 관련 자격 분야 자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건설업 기업의 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통, 수자원 보호, 정보산업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동급 건설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설업 기업의 자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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