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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의 4단계

입법 과정의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전제 조건입니다. 법적 검토, 채택 및 공포. 입법기관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및 인력을 말하며, 법률초안에 대한 검토가 의제에 포함되고 입법기관의 논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국가 기관 및 직원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2. 법률 초안 검토는 입법 기관이 법률 초안을 정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률 통과는 법률 초안에 대한 입법부의 공식 동의를 의미합니다. /p>

4. 법의 공포, 법의 통과 공포는 특정 형식으로 통과된 법을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법률은 주석이 서명한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규정이 통과된 행정법규는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 명령으로 공포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7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입법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 민사법, 국가기관법 및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한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법칙과 충돌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8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

(1)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

(2)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관한 문제 모든 차원의 세대, 조직 및 권력;

(3)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지역 제도,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범죄와 처벌;

(5)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 및 처벌,

(6) 과세 범주 설정, 세율 결정 등 기본 과세 제도 , 세금 징수 및 관리,

(7) 비국유 재산의 수용 및 수용,

(8) 기본 민사 제도,

( 9) 기본 경제 시스템 및 금융, 관세, 금융 및 대외 무역 기본 시스템,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기타 국가가 제정해야 하는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