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공무원은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공무원이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형기 전체를 복역하는 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퇴직자에 대하여는 연금이 정지되며, 석방되어 권리가 회복되거나 노동교화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유기징역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계속해서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역, 보호관찰, 노동교화 기간은 정상적인 연금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적 근거: '행정형사처벌 대상 공무원의 강제조치 및 임금 및 처우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1) 민사 퇴직선고를 받은 근로자 보호관찰, 징역, 유기징역 기간 중에는 퇴직급여가 정지되고, 생활비는 퇴직기본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형이 끝나거나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 경우 기본 퇴직금은 40% 감액되며 보조금은 서기가 결정합니다. 앞으로 국가가 퇴직금을 조정할 때 서기 기준을 따르게 된다.
(2) 공무원이 퇴직 후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되는 날부터 원래의 퇴직급여는 취소된다. 형을 집행한 후의 생활처우는 원래 퇴직금을 지급한 단위의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2. 형을 선고받은 국가공무원의 연금보험을 규제하는 방법
1. 관제, 구금,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국가공무원 징역형(유예)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해임된다.
2. 공무원이 관리하는 직원: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해임된다. 공직자
3. 행정기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직원 : 관제, 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유예) 공직에서 해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