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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농촌보험이 도시주민연금보험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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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4일 인사사회보장부와 기재부는 인사부 형식으로 '도시·농촌 연금보험 융합을 위한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및 사회 보장 문제 [2014] No. 17. "대책"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곳에서 발표한 정책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이 우선합니다. 《조치》에서는 도시 근로자연금보험과 도농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도시 근로자연금보험의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도시 근로자연금 보험 지급기간이 15년에 도달했다고 규정한다. (지급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연금보험은 도시 근로자 연금보험으로 전환되며 해당 혜택은 도시 근로자 연금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보험 규정;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을 15년 미만 납부한 사람은 연금 보험 가입 조건을 규정한 경우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에서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양로보험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혜택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적용범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는 현장보안, 신농촌보안, 도시주거보안 3개 제도 중 2개 이상의 제도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 제도 내에서 지역 간 이동을 한 피보험자는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관계를 이전하고 지속해야 하며, 본 "임시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조치'는 납부 기간이 남아 있고 연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며, 국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에서 연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임시 조치"가 적용됩니다.

2.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임시 조치'는 직업 보험 및 신농촌 보험 또는 도시 주택 보험에 규정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보험과 신농어촌보험 또는 도시거주지보험의 연계절차를 신청합니다. 하나는 직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규 농촌보험이나 도시 거주보험에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직업보험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혜택이 산정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보험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혜택이 충족되면 직업 보장과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새로운 농촌 보험이나 도시 보험으로 이전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보험 신농촌보험, 도시 거주보험 수혜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형 농촌보험, 도시 거주보험 방식에 따라 상응하는 혜택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직접 이체'하는 실시간 연결 방식이 아닌 연금보험 급여가 결정되기 전 마지막 시점에 이체 연결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직장보험과 신농촌보험 또는 도시 거주보험을 연계하는 주요 대상은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피보험자일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여러 번 취업을 위한 "이동 및 전환"의 실시간 연결 방식은 사회 보험 관계의 반복적인 변화로 이어지며 피보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연금 보험 권리를 쉽게 상실하게 됩니다. 연금보험급여 최종결정 전 연계절차를 통일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관리비용을 절감합니다.

'경과조치'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호적 이전 등으로 인해 신농어촌보험과 지역간 도시거주지보험 간의 전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주지에서 실시간 시스템 전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에 기인합니다. 새로운 농촌 보험과 도시 거주 보험의 시스템 설계는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농촌 보험과 도시 거주 보험의 연결은 호적 변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 다중 변화가 없으므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동 및 이동"의 실시간 연결 방식도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산업보험과 신농어촌보험 또는 도시주택보험의 연계방향 및 조건에 대하여

'경과조치'에는 산업재보험 가입을 위한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이 15년(해당 기준 포함)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이 약정된 경우,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신규 농촌보험 또는 도시 거주보험에서 직업보험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이후에는 고용보험에서 신농어촌보험 또는 도시거주보험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산업보험, 신농촌보험, 도시주택보험 등에서 모두 지급기간 15년 이상을 월 기초연금 수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이며 산업보험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 납입기간만 충족되면 신농촌보험이나 도시주택보험을 납입한 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으로 전환되어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장기간 보험에 가입하고 15년 미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장보험에서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험에서 새로운 농촌보험 또는 도시주택보험으로 전환되며 후자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손익을 보장"하고, 직업보험료 납부 연한 부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권익 손실을 방지합니다.

IV.고용보험과 신농어촌보험 또는 도시거주지보험의 연계를 위한 자금이체에 관하여

'경과조치'에서는 피보험자의 이체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신농촌보험, 도시거주보험, 고용보험에서 신농촌보험, 도시거주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 계좌에 저축한 모든 금액이 함께 이체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기인한다: 현재 산업보험의 개인계좌는 개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초기에는 단위지급이체가 적었음), 새로운 농촌 보험과 도시 주택 보험의 개인 계정은 개인 기여(특정 정부 보조금 및 집단 경제 조직의 자금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피보험자는 자본 성격상 모두 개인이 소유하며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계좌 자금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계좌에 있는 모든 저축(정부보조금 포함)을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시조치'에는 고용보험조정기금을 신농어촌보험이나 도시주민보험으로 이전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기금은 직업 보장 시스템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마련한 것이며 기본 기능은 직업 보장 퇴직자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마련은 새로운 농촌 보험 및 도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 보장 시스템이며, 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산업보험 기금 전체가 새로운 농촌 보험이나 도시 주택 보험으로 이전되면 다양한 시스템의 자금 조달 방식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 자금은 개인 계좌와 성격이 다르며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제도 내 지역 간 이체 시 전체 풀자금의 12%를 이체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 간 고용안정자금 부담을 적절하게 균형있게 이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권리와 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의 이익 고용 보장 시스템에서 피보험자의 이전 새로운 농촌 보험 또는 도시 주택 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자금이 이전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산업보험 및 신농촌보험 또는 도시주택보험의 지급기간 계산

'임시조치'에서는 피보험자를 산업보험에서 신농촌보험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도시주택보험. 산업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규 농촌보험 또는 도시주택보험 지급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신농촌보험, 도시주택보험에서 산업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농촌보험, 도시주택보험 가입기간은 산업보험 납부기간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기본 배경은 산업보험과 신농촌보험 또는 도시 주택보험 제도 간의 지급 수준이 일반적으로 10배, 심지어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신농촌보험이나 도시주택보험의 납부기간을 단순히 산업보험의 납부기간으로 인식한다면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자금불균형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신농촌보험이나 도시주민보험과 산업보험을 지급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환산한다면, 신농촌보험이나 도시주민보험의 지급액은 10분의 1, 심지어 몇 십분의 일밖에 환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1년 내에 산업보험을 지불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 지불한 직업보험은 새로운 농촌 보험 또는 도시 주택 보험에 대해 10년 또는 심지어 10년 동안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비과학적이다. 신규 농촌보험과 도시주택보험이 산업보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초 지급기간을 전환하더라도 연금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개인계좌 전액이전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기간의 전환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므로, 전환은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신농촌보험, 도시주택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가 산재보험에서 전환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형농촌보험이나 도시주택보험에는 각종 납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6. 신농촌보험과 도시주택보험의 연계에 대하여

'임시조치'에서는 피보험자가 신농촌보험과 도시주택보험의 연계절차를 밟을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경우, 개인계좌는 모두 적립금액과 납부기간이 합산되어 이체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에 기인합니다. 신형 농촌 보험과 도시 주택 보험은 시스템 모델, 기금 모금 방법, 개인 계좌 규모, 연금 계산 방법 등이 일관됩니다. 개인 계좌의 양도 및 합병이 분명합니다. 예금과 납부연도의 누적계산을 비교하여 피보험자의 연금보험 권익을 적절하게 보호합니다.

7. 반복적인 보험가입 문제에 대하여

'경과조치'에서는 피보험자가 산업보험과 신농어촌보험 또는 도시주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연도에 중복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신농촌보험, 도시주택보험의 중복 납부기간을 해소하고, 개인납부 해당 금액을 사람.

이 조항의 기본 배경은 제도 설계 및 운영 요건의 관점에서 산업 보험과 신농촌 보험 또는 도시 거주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스템의 시행 강도로 인해 차이가 있습니다(근로자의 산업보험 가입은 법적 권리이자 의무인 반면, 새로운 농촌 보험 및 도시 주택 보험 가입은 현재 자발적 원칙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산업보험은 월납, 신농촌보험, 도시주택보험은 월납으로 합니다. 거주보험(주민보험은 매년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해 완전 회피가 어렵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상. 이에 대해 '경과조치'에서는 반복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혜택의 고용보험 관계를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신농어촌보험이나 도시의 3대 연금보험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복되는 보험기간에 대한 주택보험을 연계, 전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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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복적으로 받은 혜택의 처분

'임시조치'는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농어촌보험 또는 도시보험은 해지 및 취소됩니다. 거주보험의 경우 중복된 영수증은 환불 또는 공제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연금보험관계의 고유성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더 높은 연금등급의 고용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반복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다른 피보험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9.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

또한 '임시조치'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제도 간의 연계에 대한 절차, 기한 및 개방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체 실제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연속성 대책을 규정했습니다. 운영을 통일, 표준화하고 전국을 이동하는 피보험자의 연금보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실시한 후 모든 지역은 이 조치에 따라 관련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시조치로 실제 운영상황과 경험을 종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