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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관할권에 대한 법적 조항

법적 주체:

민사소송에서 관할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신이 수리한 사건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법원의 관할권에 이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받아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관할권 이양과는 다르게, 관할권 이양은 하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상급 인민법원이 심리할 권리가 있고, 제1심 민사사건도 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소송은 하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1심 민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 있다. 관할권 이전에 따라 이전된 물건은 민사소송이며, 민사사건은 관할권 이전으로 이전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법률에 따르면,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할권으로의 이관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이며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된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