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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종료' 판결을 내린 후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집행종료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더 이상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집행종료란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미 시작된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없어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종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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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집행에 근거한 법적 문서가 취소되는 경우

(3) 집행 대상자인 시민 사망하고 집행을 위한 상속이 없고 채무부담자가 없는 경우

(4) 위자료, 양육비 또는 자녀 양육비 청구의 경우 채권자가 사망합니다.

( 5) ) 처형 대상인 공민이 생활이 어려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수입원이 없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6) 기타 상황 인민법원이 집행을 종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58조: 집행정지 또는 종료 결정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7조 (1)~(6)항을 순서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철회 신청. 법원은 신청인이 집행신청 철회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소송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법원이 이 집행의 근거를 상실했으며 "집행을 종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청인이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시효 내에 있는 한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채권을 집행할 권리를 반드시 잃지는 않습니다.

(2) 문서 철회. 법원이 작성한 법적 문서는 취소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의 신청인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상실했음을 나타냅니다. "피부가 하나도 남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어떻게 붙일까요?" 집행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권리도 없습니다.

(3) 시민 사망. 집행의 대상인 국민이 사망하고 집행을 위한 상속 재산도 없고 의무를 질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이 없으며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4) 전속채권자가 사망합니다. 위자료, 양육비, 양육비는 엄격하게 배타적이며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사망은 권리주체의 소멸을 의미하며, 집행의 의미가 없으며 사건은 모두 종결됩니다.

(5) 시민은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합니다. 집행 대상 공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고, 수입원도 없고, 노동 능력도 상실한 상태여서 권리자가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원 집행.

(6) 기타 상황. 법률은 한 가지 상황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즉 『집행규정』 제105조는 “집행 중 피집행자가 인민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법 제235조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법 항목의 조항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의 파산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하고 집행 근거가 없어 사건이 모두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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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 중급인민법원 - 집행이 종료된 후 채권자는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