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목적은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을 통제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국무원의 행정허가 설정 결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관 경내에서 연구 생산 수입 가공에 종사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환경 관리에 적용된다.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내의 신화학물질 관련 활동의 환경관리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의약품, 농약, 수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 첨가제 등의 관리는 관련 법률, 법규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술한 제품의 원료와 중간체의 신화학물질 관련 활동의 환경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는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 새로운 화학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의도적으로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조 분류는 화학품 유해 특성 감별, 분류 기준에 따라 신화학물질을 일반류 신화학물질, 위험류 신화학물질로 분류한다. < P > 위험류 신화학물질에는 지속성, 생물축적성, 생태환경, 인체 건강위험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이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로 등재됐다. < P > 이 방법에서 말하는 신화학물질은'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 명부' 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 P >'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명부' 는 환경보호부에서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4 조 기본제도국가는 신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신고등록과 추적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등록증 신화학물질의 생산자나 수입자는 반드시 생산 전이나 수입 전에 신고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증 ("등록증") 을 받아야 한다. < P > 등록증을 받지 못한 신화학물질은 생산 수입 가공사용을 금지한다. < P >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신화학물질은 과학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선진 기술 국가들이 새로운 화학 물질 환경 위험, 건강 위험 평가 및 통제 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새로운 화학 물질 환경 위험 통제 기술을 홍보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화학 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 및 가공 사용을 장려하고, 신고자 * * * 가 새로운 화학 물질 신고 등록 데이터를 즐기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비밀을 지키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신고인을 위해 상업비밀과 기술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공공감독 모든 기관과 개인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발,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신고 절차 제 9 조 신고 유형 신화학물질 신고는 일반신고, 간이신고, 과학연구신고신고로 나뉜다. 제 1 조 일반신고는 신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 톤 이상을 요구하며, 생산이나 수입 전에 환경보호부 화학품 등록센터 ("등록센터") 에 신화학물질 신고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반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신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간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P > 신화학물질신고보고서에는 < P > (1) 신화학물질일반신고서, 화학품 분류, 경고라벨, 경고설명안전규범 등 국가 관련 기준에 따른 분류, 라벨, 화학물질안전기술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물질 위험 평가 신고, 노출 예측 평가 및 위험 통제 조치, 환경 위험 및 건강 위험 평가 결론 등을 포함한 위험 평가 보고서 < P > (3) 물리 화학적 성질, 독리학 및 생태 독리학 특성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또는 자료 및 테스트 기관의 자격 증명서. 생태독리학 특성 테스트 보고서에는 중국 내에서 중국의 수험생물이 관련 기준에 따라 완성한 테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일반 신고 수량 수준 일반 신고는 "신고 수량 수준이 높고 테스트 데이터 요구 사항이 높다" 는 원칙을 따릅니다. 신고자는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신화학물질 신고 등록 가이드에 따라 해당 테스트 데이터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신화학물질 신고량에 따라 일반 신고는 낮음에서 높음으로 다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 P > (1) 1 급은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 1 톤 이상 1 톤 미만이다. < P > (2) 2 급은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 1 톤 이상 1 톤 미만이다. < P > (3) 3 급은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 1 톤 이상 1 톤 미만이다. < P > (4) 4 급은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 1 톤 이상이다. 제 12 조 간이 신고기본 상황 신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이 1 톤 미만인 경우 생산이나 수입 전에 등록센터에 간단한 신고를 해야 한다. < P > 간단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1) 신화학물질 간이신고서 < P > (2) 중국 내에서 중국의 시험생물로 완성한 생태독리학 특성 테스트 보고서. 제 13 조 특수신고가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신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인 < P > (1) 중간체로 사용되거나 수출만,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이 1 톤 미만이라는 간단한 신고를 해야 한다. < P > (2)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 톤 이상인 1 톤 미만 < P > (3) 신화학물질 단체 함량이 2% 미만인 중합체 또는 저관심중합체에 속한다. < P > (4) 공예와 제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간 생산량이나 수입량이 1 톤 미만이며 2 년을 넘지 않는다. < P >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간단한 신고를 하려면 새로운 화학물질 간이신고서와 해당 상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