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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에 따르면 상표의 사전 사용권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이해

(1) 상표 사용 우선권의 개념

신상표법 제59조 3항은 상표 우선권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선사용권이란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미등록상표의 선사용자가 해당 상표등록자보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이 경우 미등록상표의 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미등록 상표의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미등록 상표 사용자에게 적절한 식별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선사용권'은 상표등록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실제 선사용으로 인해 식별효과가 있는 상표를 보호하고 후상표 간의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등록자와 초기 상표 사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보호합니다.

(2) 상표의 사전 사용권의 구성

위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상표의 사전 사용권은 상표권과 다릅니다. .방어권일 뿐이며, 나중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저자는 새로운 상표법의 조항에 따라 다음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등록 상표 사용자가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의 사전 사용권'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전 사용 요건에 따르면, 사용 시기는 선행 상표의 최초 상업적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점이 후 등록 상표의 출원일보다 늦을 경우 그보다 빨라야 합니다. 나중에 등록된 상표인 는 사전 사용권이 존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2. 미등록 상표 사용자의 사전 사용은 상표 등록자의 사전 사용보다 우선합니다.

새 법률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상표의 선사용자는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출원일보다 먼저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의 최초 상업적 사용 시간보다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자. 즉, 후등록상표의 출원일이 2015년 1월 1일이고, 상표등록자의 가장 이른 사용일이 2014년 1월 1일인 경우, 미등록상표 사용자가 다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의 사전 사용 이후의 상표권에 맞서 싸우려면 해당 상표권이 2015년 1월 1일이 아닌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사전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앞서 사용된 상표가 나중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의 사전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에 사용된 상표가 나중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거나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상표 사용자와 후의 상표 등록자는 권리 충돌이 없으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4. 이전에 사용된 상표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위 사전 사용 및 특정 영향이란 사전 사용자가 이미 중국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했으며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선사용자는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타인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었고, 상표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가장 먼저 사용하기 전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상표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영향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상표의 사전 사용의 근거가 사전 사용이고 특정 영향력이 있는 후의 상표 식별이기 때문입니다. 선사용자에게 불공정한 상표등록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상표의 선사용권을 향유하기 위해 일정한 영향력이 없는 선사용만이 요구된다면, 후의 상표등록자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존 상표등록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5. 사전 사용은 선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의가 꼭 필요한 요소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체제에 속하는 일본과 대만은 성문법의 형태로 상표의 선사용권 조건으로 '선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통체제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은 법률 시스템에서는 사전 사용자 규정의 주관적 지위에 대해 문자 그대로의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표법은 사용 결과가 "혼란, 오해 또는 기만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서 우리는 사전 사용자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 특정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법 조항에는 사전 사용이 선의여야 한다는 서면 진술이 없지만 저자는 사용 전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선의의 사전 사용에 기초하고 선의에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표의 사전 사용권에 대한 본질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선의"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이 새로운 법률에 수반되는 "시행 규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 상표 사용에 대한 우선권 행사

신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위에 언급된 구성 요소가 충족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등록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표는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선사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십시오.

'원래 사용 범위'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지리적 범위입니다.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등록되었으므로 양 당사자의 이익 균형을 위해 이전 상표의 사용자는 원래 사용 영역 내에서만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하며 사용 영역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사용 영역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정 영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사용이 "확실한 영향"을 갖는 영역에 대해서만 선상표 사용자가 상표 사용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판매 모델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법 실무에서 아직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상표의 범위입니다. 선상표의 사용자는 선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며 무단으로 상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상표 사용자가 나중에 등록된 상표와 더 잘 구별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했던 미등록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입니다. 선상표 사용자의 상표 사용 범위는 이전에 사용했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한되며, 무단으로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후의 상표 등록자는 선의 상표 사용자에게 적절한 식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 사용자가 사용한 상표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해 관련 대중에게 혼란과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후의 상표 등록자가 판단하는 경우, 선 사용자에게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 상표를 출원할 때 적절한 식별 표시를 추가하십시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후속 상표 등록자에게 상표의 사전 사용 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청구권입니다. 선상표 사용자는 관련 대중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자의 요청 후에 적절한 로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두 상표의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선상표 사용자가 적절한 구별 표시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 상표의 선사용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자가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선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혼동방지 의무를 져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공정성의 원칙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상표에 대한 선순위 사용권의 존재 역시 후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용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전 사용자와 상표 등록자 간의 정당한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표등록자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자가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선상표사용자에게는 혼동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결론

상표 사전 사용권 제도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좋은 법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인 상표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상표선사용권제도의 확립은 법적 공평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등록상표의 선사용자, 후등록상표권자 및 일반 대중을 충분히 고려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세 당사자의 이익.

동시에 상표선사용권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상표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 즉 사용과 등록의 관계가 명확하게 조정되어 미등록상표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상표 사용자가 향후 실제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