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가족계획 조례 (가족계획 정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
절강가족계획조례는 가족계획정책의 시행과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문서로서 가족계획출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기 위해 인구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질을 높이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절강 성 내 가족 계획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가족계획은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고수하고, 인구발전법에 따라 가족계획의 기본 방침을 시행하고, 가족계획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구의 자질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가족계획
제 4 조
부부는 자발적으로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며, 자신의 조건과 국가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수량과 시간을 통제하고, 출산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부부는 가족계획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가 규정한 가족계획 지표에 따라 가족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제 3 장 가족계획 서비스
제 7 조
가족계획 서비스는 부부에게 출산건강 상담, 생식보건, 생식기술 서비스, 생식용품 공급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가족계획 서비스는 과학, 규범, 안전, 비밀의 원칙을 따르고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가족 계획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무료 또는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4 장 가족계획 관리
제 10 조
가족계획 관리는 법, 과학, 정의, 인간적인 원칙을 따르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족계획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가족계획 관리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계획 의식과 자질을 높이며 가족계획 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가족계획 관리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가족계획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가족계획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13 조
제 14 조
가족 계획 직원은 직무 위반, 직권 남용, 편애 사기, 가족계획 정보 유출 등의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