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는 국군이시다. 대만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의붓딸이 있는데 아버지는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양안인민관계조례" 에 따르면 영민 사망이 대만에 후계자가 없을 경우 퇴보회는 유산 관리자이며, 향후 쟁쟁쟁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보회는 법원에 1 년 반 정도 공고를 통보해 고 영민의 후계자, 유증인 또는 채권자가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또 이 조례 제 66 조에 따르면 대륙 국민들이 대만 지역 인민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지 3 년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상속을 표명해야 하며, 연체된 것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상속 순서는 민법에 따라 직계 혈족,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로 규정된다.
따라서 3 년 이내에 노영민의 대륙 후계자가 나서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하고, 현재 퇴보회 집행 방식에 따라 독촉공고 기간 동안 다른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증인의 절반인 유산, 나머지 절반은 특유점으로, 3 년 내에 상속인의 주장이 없으면 유증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