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병가로 간주되지 않으나 유급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산전 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임금은 정상 출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태아검진 휴가는 근무시간 중 산정되어 유급휴가로, 임신 1~6개월 동안 여성직원은 6~7개월에 1일의 산전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8개월 이상인 경우 월 2일, 임신 9개월 이상인 경우 월 2일, 산전검사 휴가는 2일 출산전휴가에 포함됩니다.
출산 휴가 신청 절차는 주로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출산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인사 부서에 문의하고 필요한 증명서 자료, 휴가 시간,
부대 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리더에게 제출하여 서명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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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요청이 승인된 후,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완료된 후, 시간에 맞춰 회사 인사부에 가서 휴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휴가 신청조건을 충족한 여성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절차도 매우 간단하지만, 신청 시 출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서류 및 자료, 출산 휴가를 위한 휴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출산휴가에는 출산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출산의 성격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휴가 절차를 결정합니다.
2. 출생 정보의 성격,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출산 증명서 등 현지 가족계획 부서에서 허용한 출산 관련 정보입니다.
3. 출산휴가, 업무인계서 등 부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요컨대, 출산전후휴가는 병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에는 신청자의 리더십, 신청사유, 휴가기간, 신청자의 서명, 신청시기, 국가가 정하는 관련 법령의 첨부사항 등 여러 가지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본래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 고용주는 조직이 인증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량을 줄이거나 기타 적응 가능한 노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산부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노동이 어려운 경우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1인당 15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