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도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예, 손자는 특정 상황에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유언장에서 손자의 상속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 손자는 법적 상속권이 있으며 상속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 지분 및 상속 순서는 법적 규정 및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 상속권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유산 상속은 법적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직계혈족으로서 손자는 일반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몫은 상속순위와 다른 상속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2. 상속순위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됩니다. 할머니에게 자녀나 생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들이 첫 번째 계승자가 됩니다. 자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주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지분을 대리 상속자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상속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손주들이 2차 상속인으로 상속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유언상속
할머니에게 유언장이 있고 유언장에 상속분배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한다. 손자가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속이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 손자는 유언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특별한 상황
할머니가 손주들과 양육권 관계를 갖고 있거나 손자들이 할머니의 생애 동안 일차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한 등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상속 지분 또는 우선 상속권.
요약하자면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거나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손주들은 대개 직계혈족으로서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 지분과 순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의 규정, 할머니와 손자녀의 실제 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을 하면 그 유언 내용에 따라 손자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특별한 상황에서 손주들은 부양 관계나 주요 부양 의무로 인해 더 큰 상속 지분이나 우선 상속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은 확정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 상속: 1차: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자녀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부모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계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 아버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은 고인의 자녀의 후손이 대리 상속을 받습니다.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유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민은 다음 규정에 따라 개인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집행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상속인을 한 명 이상 지정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민은 개인재산을 국가, 집단, 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할 유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