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의 차이
시민권 능력과 민사 행위 능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 능력 민사적 권리란 공민이 법에 따라 민사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상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의 행위를 민사행위로 간주하는 민사 주체의 자격을 의미한다.
(2) 민사행위능력이란 공민이 독립적인 행위를 통해 민사적 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능력을 말하며, 민사행위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의 전제조건이고, 민사행위능력은 조건이다 시민권 역량 실현을 위해
2. 다양한 시작 시기:
(1) 시민권 역량은 태어날 때부터 누려왔습니다.
(2) 민사 행위 능력은 특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3. 다양한 기간:
(1) 시민권 능력은 자연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출생 시부터 시작되어 사망 시 종료됩니다. 자연인은 일단 태어나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죽음은 자연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유일한 법적 이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포기하거나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2) 민사행위능력은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건전한 지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3조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권리 능력을 가지며, 민사법에 따라 민사권을 향유한다. 법에 따라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제18조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