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국민이 적격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적격 백신으로 재접종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계약위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자체 제조사가 있고 이때 백신도 제조사로부터 침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백신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관련 기업의 부도덕함에 분노를 표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우려도 가득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번 백신 사건은 지난 7월 15일 한 업체가 광견병 백신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고발을 받은 사건이다. 직후인 7월 18일 한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605014-01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백신 시험 결과가 실패했다는 내용의 벌금 결정을 발표했다. 실제로 징계 결정은 2017년부터 있었다.
관련 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관련 회사 ***는 기준치 이하의 DPT 백신을 거의 65만 도즈 정도 생산했는데, 그 중 몇 개가 팔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뜨거운 사건은 일련의 법적 문제도 촉발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소비자가 적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적격 백신으로 재접종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국가 규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는 법정에 따라 적시에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운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서 운영자란 소비자에게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재화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단위를 말한다. 생산자로서 회사와 판매자로서 병원은 모두 운영자이며 자격이 없는 백신을 제공하는 소비자는 자격을 갖춘 백신으로 "교체", 즉 재접종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기준 이하의 백신을 구입한 지자체에서는 기준 이하의 백신을 접종한 소비자도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적격 백신에 대한 재접종을 조직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2.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주장
계약법 제107조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라 계속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구제 조치나 손실 보상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위약책임에 관한 계약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사람은 책임을 추궁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 책임과 판매자 모두로부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계약 위반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이 중복되지 않고 계약 위반 책임만 있는 경우, 소비자는 백신을 판매한 병원을 상대로 계약 위반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량백신 접종으로 인해 백신을 판매한 병원을 상대로 계약위반 책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불량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은 판매자로서 과실 여부에 따라 생산자, 즉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불법행위 책임 주장
불법행위 책임법 제16조에 의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적 손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간호비, 교통비,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제품품질법 제41조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제품 이외의 사람이나 기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 손해에 관한 불법 행위 책임법 및 제품 품질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개인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과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판매자나 제조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위반책임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련 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 불량 백신 배치는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향후 이러한 불량 백신 배치가 개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지면 소비자는 판매자로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제조업체로서 회사에 불법 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두 가지 방법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 동시에 옹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또는 첫 번째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즉 두 가지 매칭 솔루션과 결합됩니다. 이상의 권리보호 방안 요약이 향후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