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위해 사건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검찰청의 결정에 불만족함
법적 주체성:
1. 검찰에 사건 접수 거부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법원이나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은 사건을 검찰관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게 되며, 사건 접수거절 통지서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규정" 제179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요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상황, 근거, 이유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인민검찰원에 설명하고 회신한다. 공안기관이 제소 결정을 내릴 경우, 제소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사건 접수를 통지한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접수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제180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접수하여 시정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조사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현실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민은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범법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공안기관의 사건 불기소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 가지 구제책이 있습니다. 1.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2. 인민검찰원에 사건 감독을 요청합니다. 3. 개인 기소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86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발인에게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통지하고, 고소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안기관의 사건 접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고발인에게 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입니다.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공안기관은 신속하고 진지하게 재심을 진행하고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심 결과를 고발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87조는 “수사를 개시해야 할 사건을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민검찰원이 판단하거나, 공안기관이 사건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판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공안기관은 통보를 받은 후 사건 접수 및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에 공안기관의 사건 접수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민검찰원의 법적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인민검찰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 공안기관은 사건 접수를 감독하면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또는 제기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을 제기(또는 사건을 철회)합니다. 2. 수사·심사·기소 감독 심사·체포승인, 심사·기소 등을 통해 수사업무를 감독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시정 제안을 제공합니다. 3. 재판 감독 재판 과정 감독 : 재판 후 검찰 전체의 이름으로 서면 정정 의견을 제출하고 재판 결과를 감독합니다. 사형 검토 및 감독: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집행 감독: 처벌 집행 활동 감독, 처벌 수정 활동 감독. 1) 감형 및 가석방 판결의 감독 및 제안의 감독 :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범죄인이 그 집행기간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감형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집행 당사자는 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판결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고 제안서 사본을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검찰관은 서면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판결 감독 : 검찰은 법원의 감형이나 가석방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처리 : 법원은 시정의견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합의부를 다시 구성하여 심리 및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92조
인민검찰원의 체포 불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공안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이를 즉시 검토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하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시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