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안전법은 언제 시행됩니까
도로교통안전법 2004 년 5 월 1 일 시행.
2004 년 5 월 1 일, 새로운 도로교통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사업이 법치시대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신교통법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실시하기 시작하면 사적일 수 있고, 고속질주는 중벌을 받을 수 있고, 소니는 평생 운전을 할 수 없고, 검차는 주차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핵심 개정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 결정:' 중화 인민 * * * 및 국로교통안전법' 수정.
제 2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자동차의 운전훈련은 사회화되고, 교통주관부는 운전훈련학교, 운전훈련반에 대한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운전훈련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그 중 전용 트랙터 운전훈련학교, 운전학원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에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