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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변호사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근거)

본 시에서 변호사 업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 "인민 **합국변호사 임시조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설립된 모든 등록 변호사 및 승인된 법률 회사에 적용됩니다. 제2장 변호사 관리 조직 제3조(소관 부서)

상하이시 사법행정국(이하 시 사법행정국이라 함)은 이 시의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1) 변호사 직업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2) 변호사 업무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3) 변호사 자격 부여 또는 취소, "변호사 취업 허가증" 발급 또는 철회,

(4) 로펌 및 해당 지점의 설립, 변경, 종료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 5) 상하이변호사협회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각 구·군 사법행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 내 변호사 자격 응시자에 대한 심사, 로펌 및 지점의 설립·해소 심사, 수사·처벌 등을 담당한다. 본 조치를 위반하는 관련 활동 및 해당 업무를 관리하도록 위임된 기타 변호사. 제4조(변호사협회)

상하이시 변호사협회(이하 시시변호사협회)는 법률에 따라 본시 변호사로 구성되며 시 사법행정 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록 및 법률 회사의 등록, 변경 등록 및 취소를 담당합니다.

(2) 연간 검사를 담당합니다. 로펌에 보고하고 연례 조사를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3)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4) 변호사 업무를 지도합니다. 활동

(5) 변호사 업무 교육을 담당합니다.

(6)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에 대한 교육,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7)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외 민간 변호사 그룹과의 교류 활동을 조직합니다.

(8) 시 사법 행정 부서에서 위임한 기타 변호사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3장 변호사 자격 제5조(자격 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변호사 국가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관할구역, 군 사법행정기관이 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지방자치단체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 사법 행정 부서는 검토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 평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시의 사법행정부의 평가를 수락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심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 소재지 관할구역 또는 군 사법행정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한 후 시·군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법 행정 부서는 검토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1) 고의로 범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선고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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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기관이나 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해고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4)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4장 법무법인 제7조(성격)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업무기관으로서 사법행정처와 시변호사협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로펌의 형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됩니다.

제8조(설립조건)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법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명이 있어야 한다. 법률 회사인 경우,

(2) 고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3) 법률 회사의 인가가 있는 경우,

(4) 3개 이상의 직장이 있는 경우 정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

(5) 필요한 개설 자금을 확보합니다. 제9조(신청 및 승인)

법무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는 시·군 사법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 또는 군 사법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사법 행정 부서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 사법 행정 부서는 검토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설립이 승인된 경우 시 사법행정부는 "로펌 업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설립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법무법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개설등록)

설립승인을 받은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개업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변호사협회에 가서 개업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무 부서에 세무 등록을 완료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설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명의로 개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