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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실명제보의 위험과 결과

신고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과장된 언어나 부정확하거나 헐렁한 표현은 과실이 성립하지 않으며, 침해로 간주될 수도 없으므로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1. 제보자가 법적 책임을 질지 여부는 신고 내용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악의적인 신고라면 신고당한 당사자가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는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타'란 일반 간부, 일반 국민, 복역 중인 범죄자, 기타 피고인,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제3자를 의미합니다. 허위 고발과 모함은 다른 사람을 형사 기소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이 특정 보상이나 승진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으로 불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허위로 고발하는 등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 없이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고발을 하는 경우 범죄는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형법' 제243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무고죄 및 음모죄의 대상은 만 16세 이상이며 범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다. 일반적인 주제인 책임. 다만, 국가기관의 직원이 무고죄, 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한다. 16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징계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행할 수도 있다.

1. 실명제보를 하여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은 국민이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고의가 아닌 허위고발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제보자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이용하려 했다면 무고, 모함죄로 의심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을 모욕, 중상모략, 허위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헌법원칙에 따라 무고죄, 모략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범죄사실은 날조된 것, 즉 날조된 사실을 조작하여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조작된 범죄사실이나 타인의 범죄사실을 강요하는 데 이용되어야 합니다. 날조된 범죄사실은 사법기관이 피해자의 형사책임을 조사할 수 있을 만큼만 충분하면 되고 구체적인 음모나 증거를 날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