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해임과 해임의 차이점

해임과 해임의 차이점

해임과 해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직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며, 해임은 법적 인사처분으로 성격상 징계가 아니다.

2. 조건이 다릅니다.

심각한 징계위반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위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위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현직에서 해임하려면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직위 변경,

(2) 승진 또는 직위 축소 ;

p>

(3) 1년 이상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한 자,

(4)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자 건강상의 이유로 1년;

(5) 국가 행정 기관으로 전출됨;

(6) 은퇴;

(7) 국가 행정 기관에서 제거되어야 함 다른 이유로 사무실.

자진 해임에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형사처벌 또는 노동교화 대상

(2) 행정처분 대상; 해임 또는 제명,

(3) 해고,

(4) 조직 변경으로 인한 직위 상실,

(5) 사망.

3. 결과가 다릅니다.

해고에 따른 영향 : 직급이 한 단계 이상 감소되며, 새로운 직위에 따라 해당 직급과 급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만료로 인한 해고가 해제된 후에는 원래의 직위와 직위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향후 승진, 직위, 급여 수준은 원래의 해고로 인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직위에서 해임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직급이나 직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위에서 해임되면 직급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위와 직위를 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의 지도직은 선출에 따라 결정된다 시스템, 임명 시스템 및 임명 시스템 시스템. 공무원 직급은 임용제도와 임용제도를 따릅니다.

주요 회원의 직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임기제를 따릅니다.

제41조

선거제 공무원은 임기 만료 시 재선되지 않거나 사임하는 경우 선거 결과가 발효되는 즉시 선출직에 취임해야 한다. , 해임되거나 임기 중 해임된 경우 해당 직위는 종료됩니다.

제42조

임용제 공무원이 시보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위 또는 직위가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직위 또는 직위의 임면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임명 및 해임은 관리 권한 및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