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출이 T1으로 변경되고 일중역거래가 제한됩니다. 증권대출에 대한 T1 제도는 무엇인가요?
8월 3일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증권대여거래시스템에 T1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증권대여를 위한 T1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증권대출을 T1으로 변경한다고 공고
상하이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제15조는 다음과 같다.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첫 거래일부터 보세증권을 회원에게 직접 채권매입 및 상환을 함으로써 회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증권특별계좌에서 증권을 상환하는 방법 직접상환으로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고객이 증권대여를 통해 매도한 증권의 거래를 정지합니다. 회원과 고객 간의 관계 및 거래소가 지정한 등기청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차입한 유가증권은 현금 및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심천증권거래소 증권 대출을 T 1로 변경
선전증권거래소의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 시행규칙 제1조도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채권을 직접 상환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다음 거래일부터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회원과 고객의 관계에 따라 유가증권을 상환합니다. 증권대여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차용한 증권을 회원에게 현금 등 약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T1이 일중 역매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렇다. 규정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을 매도한 후 다음 거래일부터 증권을 직접 반환하거나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통합증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업을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일부 투자자가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업을 이용하여 위장된 일중 반전거래를 수행하여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