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증거의 문제점에 관한 규정
증거의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6 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증거의 종류는 8 분이며, 제 6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8 가지 증거만이 유효하다. 또 제 6 장은 증명 책임, 증명 기한, 증거 양도 등의 규정도 규정하고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6 장 증거 < P > 제 63 조 증거 유형 < P > 증거는 (1)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사실을 검증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P > 제 64 조 증명 책임과 직권 탐문 < P > 당사자가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 P > 제 65 조 증명 기한 < P >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했다. 당사자가 이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유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그 증거를 채택할 수 있지만 훈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제 66 조 증거후처리 절차 < P >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고, 증거명,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경영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제 67 조 법원은 증거 < P > 인민법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이 제기한 증명서에 대해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 P > 제 68 조 당사자 질증 < P >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하며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공개 개정시 제시해서는 안 된다. < P > 제 69 조 공증 사실 < P > 법정 절차 공증을 거쳐 증명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 증명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 P > 제 7 조 최고의 증거 규칙 < P > 서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물증은 마땅히 원물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도서증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 P > 제 71 조 시청각자료 < P >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에 대해 진위를 가려야 하며,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 P > 제 72 조 증인 조건, 의무 < P > 사건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 P > 제 73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한다 < P >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b) 길이 멀기 때문에 교통 불편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기타. < P > 제 74 조 증인 출두 증언 비용은 < P > 증인이 출두 증언 의무 이행으로 지출한 교통 숙박 식사 등 필요한 비용과 오공 손실을 부담하며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한 사람은 그 당사자가 먼저 선불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인민법원이 증인에게 증언하라고 통지한 것은 인민법원이 먼저 선불한다. < P > 제 75 조 당사자 진술 < P > 인민법원의 당사자에 대한 진술은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한 것은 인민 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제 76 조 감정절차 개시 방식 < P > 당사자는 사실 규명의 전문성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해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 P > 제 77 조 감정인 권리 및 감정의견 형식 < P > 감정인은 감정 수행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제 78 조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제도 < P >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79 조 전문지식을 신청한 사람 출정제도 < P >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출두를 통보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P > 제 8 조 검사 절차 < P > 물증이나 현장, 검사자는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성년 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근거하여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 업무를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사자는 검사자, 당사자, 초청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해야 한다. < P > 제 81 조 증거보전 < P >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보존 증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증거보전을 위한 기타 절차는 본법 제 9 장 보전을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