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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법 사법 해석 1234

1,'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이하'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해석한다 제 1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분쟁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분쟁에 속하며,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 P > (1)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받아들여야 한다. < P > (2)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분쟁 < P > (3)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자와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추징으로 인한 분쟁. /

2,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제 2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26 년 7 월 1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93 차 회의 통과) 노동쟁의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에 의거한다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 적용법을 심리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3, 노동쟁의안 적용법에 관한 3 대 인민법원의 해명 3' 노동쟁의안 적용법 (3)' 이 21 년 7 월 1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89 차 회의에서 통과돼 21 년 7 월 12 일 발표됐다.

4,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4 대 인민법원의 해석 (4), 노동쟁의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시오: < P > 제 1 조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 P > (1) 이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심사한 후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P > (2) 이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심사한 경우 당사자에게 중재를 신청하고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해당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여전히 접수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노동분쟁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