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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대학생 2명이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왜 그들이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이다.

2020년 저장성 출신 대학생 2명이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선에 입대한 사건은 이렇다. 군인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병 훈련 기간, 특히 첫 3개월이 매우 어렵고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병훈련 기간 동안 이들 두 대학생은 군대의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수차례 군대 전역을 요청받았습니다. 군대와 그 가족들은 이 두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들 두 대학생은 군 전역을 주장하고 군 복무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와 그에 따른 처벌을 자발적으로 감수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중국 인민해방군 징계규정 및 병역거부로 인해 대학생 2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벌금 5만 위안,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금지, 전일제 대학 신분 회복 영구 금지, 부정직자 명단 등재 등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졌다.

이번 처벌은 벌금 5만 위안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영구히 대학생 신분 복귀가 금지돼 부정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 오늘날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취업에 있어 자격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장래에 자동차나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은행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군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때에 은퇴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는 병역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의 모집 및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그러나 근로연령의 청년으로서 자원입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법적 처벌만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결코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 두 젊은 대학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은퇴했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젊은이들이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새로 만든다 젊은이들이 1년 만에 응석받이가 되기는 쉽다. 열심히 먹을 수 없고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자유롭고 느슨했는데, 군대의 규율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우수하고 열정적인 남성들이 대거 입대하지만 그 중 병역을 거부하고 전역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서비스는 왜 다른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할 수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