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날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설날과 1월 1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월급이 3배가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주선한 경우, 설날 연휴 동안 초과 근무를 주선한 경우 고용주는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월 2일과 3일에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휴가를 먼저 마련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급여의 200% 이상
3. 초과 근무 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의 초과 근무 수당 = 초과근무수당 계급급 산정기준은 ¼21.75×300입니다.
(2) 1월 2일 및 3일의 초과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기준액 ¼ 21.75 × 200.
법적근거: "국경의 연휴 및 기념일 공휴일 조치" 제2조
전국민의 공휴일:
(1) 설날, 1 휴무(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 청명절 노동절, 1일 휴무(음력 청명절)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축제, 1일 휴무(음력 단오절)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7) 국경일,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