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휴가는 보통 며칠 동안 지속되나요?
사별휴가는 일반적으로 1~3일이다.
1. 직원이 결혼하거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사망한 경우, 1~3일간의 혼인 및 장례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부서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직원이 결혼할 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및 직원의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타 지역에서 사망하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거리에 따라 추가 출장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상별휴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가족, 즉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세대의 친족 배우자, 부모(시부모님, 시부모님, 시부모님), 자녀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주) 및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
2. 배우자의 자매 및 자녀는 직계가족이 아니며, 시댁에 속해야 합니다. 인척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친척이지만 배우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척은 혈족인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아들의 아내, 형제의 아내와 같은 방계 혈족. 배우자의 혈족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말하며 처가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을 말한다. 배우자의 혈족이란 배우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말하며 처남의 아내 등 간접혼인 관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배우자의 자매 및 자녀는 위 세 가지 유형 중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4. 노동 및 사회 법규에서 부양가족은 직원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손자, 손녀.
요약하면 조부모님은 직계친족이지만, 돌아가시면 국가에서는 당분간 상별휴가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직계가족과 상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가족은 개념이 다르며, 각 지역별 상별휴가 규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기업 근로자의 혼인, 장례휴가 및 여행휴가 관련 고시' 제1조
직원 자신이 기혼이거나 직원의 직계비속인 경우 친척(부모, 배우자, 자녀)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해당 부서의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3일간의 결혼 및 장례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