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행정소송 취하 조건
법적 주체:
1. 행정소송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건을 기각하거나 소송을 기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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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4)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이 법률 및 규정 적용에 있어 실제로 잘못된 경우,
(5)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 위반,
(6)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소송 청구가 생략된 경우,
(7)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8) 판사가 부패를 범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뇌물수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사건 심리 당시 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2. 행정소송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재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데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2) 원본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판결의 사실을 확정하는 주된 증거인 원심판결이 불충분하거나,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았거나, 위조된 경우. (4) 원심판결, 재정의 적용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6) 원판결 또는 판결이 소송청구를 생략한 경우. (8)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 수수, 개인 이익을 위한 배임 또는 법률 왜곡에 관여한 경우.
3. 행정소송 재심 신청서 작성 방법
행정소송 재심 신청서 재심 신청자 xxxx, xx, xxxx년 xx월 출생, 한 국적, 현재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연락처 xxxxxxxxxxxx, 우편번호 xxxxxxxxxxxx.
재심피고인xxx, 법정대리인xxx, 직위: 국무총리, 주소:xxxxxxxxxxxxxxxxxxxxx, 연락처:xxxxxxxxxxxxxxxxxx, 우편번호:xxxxxx.
행정소송의 원인:
법률에 의거 행정심사를 위한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청구:
정리하면, 사실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xx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재심 항소가 법률에 따라 심리되고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신청인:
20XX월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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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증거 목록 및 법령 적용 설명(*** 증거 사본 1부) 첨부),
3. 재심 신청용 전자 파일 CD 1부,
4. 행정 소송 재심 신청서 사본 1부. 이상의 내용을 통해 행정소송 재심 신청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며, 실제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2심 판결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 항소인이 항소 취하를 신청한 경우, 허용 여부는 2심 인민법원에서 결정합니다. 2심에서 취하된 것은 기소가 아닌 항소만 취하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항소가 취하된 이후에 1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상소취하란 상소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2심 인민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상소신청의 취하를 요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공소취소는 1심에만 해당되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항소의 취하에는 항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에 1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심 판결이 항소 기간을 통과한 경우, 1심 판결은 항소일부터 2심 판결의 철회를 허용합니다.
2. 원고는 2심에서 소송을 취하한 후 원심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 취하 신청을 검토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조에서 언급한 “원심의 원고가 원심의 모든 청구를 취하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해당 사건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거나, 원심의 원고가 본질적으로 그 소송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본 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더 이상 실체적 판결을 내리거나 민사 문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심의 원고는 권리자의 절차적, 실체적 권리를 처분한 원심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 후에는 원심의 원고는 동일한 사실이나 사유로 원심의 피고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