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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를 유언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는 유언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비는 개인 재산이 아니며 유언장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장례비 분배에 관한 유언장 조항은 무효입니다. 장례비는 고인의 장례를 처리할 때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지출하는 관련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시신 운반비, 화장비, 송별식비, 유골함 구입비, 유골 보관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례비는 고인의 친족이 장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종의 경제적 지원으로, 고인의 친족이 장례비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인의 장례는 가까운 친족이나 상속인의 의무이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도덕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친족이나 상속인이 지불한 장례비는 지불한 장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언으로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장례비 및 연금 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6개월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로 합니다.

2, 부양친족연금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주된 생계를 유지해 주거나 일을 할 수 없었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장제비 및 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사망한 후 가족(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서, 장례비 신청서 등 정보

2. 사회 보장 심사 후 규정에 따라 개인 연금 보험 잔액을 법적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관에서 현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연금 및 장례비를 산정합니다.

3. 사회보장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후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전되고 원래 단위는 상속인에게 사회 보장 지급액을 받도록 통지합니다.

요컨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장례비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주택, 예금, 생필품 등 고인의 법정상속물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는 고인의 소유가 아닌 개인재산이므로 유언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릅니다. 장례비 지급에 관한 유언장은 무효이다. 따라서 사망 및 장례비용은 상속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장제비용 처리를 위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2조

상속은 자연인 개인이 사망한 후 남는 것 법적 재산.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성질상 상속받을 수 없는 상속은 상속되지 아니합니다.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재활 비용, 결근으로 인한 수입 손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