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조치(1997년 개정)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조치(1997년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사 임면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방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각급대표대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이 조치는 《각급 인민정부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그리고 우리 성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검찰원의 기본법을 준수합니다. 제2조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성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주석 중에서 지명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주지사로서. 제3조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성 성장의 제안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성장의 개별 임명과 해임을 토의 결정한다. 제4조 성 인민정부 비서장, 국장, 국장, 국장의 임명과 해임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성 주지사의 토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며,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제출을 ​​위한 국무원. 제5조 성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성급 고급인민법원 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가 부주석과 성급 인민법원 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석직을 결정한다. 제6조 성 고급인민법원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재판장은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7조 성 시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시 인민법원 원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성급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한다. 제8조 성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성급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부검찰원장을 지명하고 성급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을 지명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검찰총장 역할을 결정하고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성인민검찰원 부검찰원장, 검찰위원회, 검사는 성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0조 도 관할 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소재지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해임되며 시 인민검찰원이 검찰원에게 보고한다. 성 인민검찰원 원장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성인민검찰원장이 어떤 사유로 그 직을 맡을 수 없을 경우,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대리인 선정을 결정한 후 시인민검찰원이 해당 직위에 보고한다. 성급 인민검찰원장은 성급 인민검찰원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록으로 보냅니다. 제11조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인민검찰원 검찰장의 건의에 따라 하급 인민검찰원 검찰총장, 부검찰원장, 검찰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사무국장, 연구실, 법률 스튜디오의 주임, 부주임, 실무위원회 주임, 부국장, 위원을 임명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요청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임한다. 제13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의 직을 맡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직위를 유지하려면 먼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제14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모든 인원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명장을 발급받는다. 제15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또는 비준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인원에 대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한 단위에 인사 임면 통지서를 발송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하고 비준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임명을 제안한 단위는 이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6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명, 해임, 비준을 받아야 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고단위는 신중히 검토하고 명단과 이력서가 포함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해고된 자에게는 이력서가 필요하지 않음). . 제17조 본 조치는 채택일로부터 발효된다. 기존의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