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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에 관한 규정'

2017년 '장애인교육에 관한 규정'

'장애인교육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월 제161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정 채택됐다. 2017년 5월 11일 개정된 "장애인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인교육규정"으로 고시되어 2017년 5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교육에 관한 규정

1994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161호로 공포됨, 2011년 1월에 따르면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8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1일 국무원 제161차 상무회의에서 수정보정 채택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 교육은 국가교육정책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장애인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며,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삶.

제3조: 장애인 교육은 국가 교육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화와 개선을 결합하고 대중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직업 교육 발전에 중점을 두고, 유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고등 중등 교육 이상.

장애인 교육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장애범주와 장애인의 수용능력에 따라 일반교육방법 또는 특수교육방법을 일반교육을 우선으로 채택해야 한다. 교육 방법.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교육발전계획에 장애인교육을 포함시키며, 실시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자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교육을 위한 자금을 보장하며 학교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전국의 장애인교육을 책임지고 전국의 장애인교육을 기획, 조정, 관리한다. 국무원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합니다.

제6조: 중국장애인연맹과 그 지방 조직은 장애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시하며 관련 부서의 장애인 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가 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유아원 교육 기관, 모든 수준 및 유형의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본 규정 및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제8조: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가족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재활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시에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조: 사회의 모든 부문은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는 지역사회와 관련 사회단체, 기업, 기관은 장애인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보상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 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은 감독 범위 내에서 장애인 교육 실시를 포함해야 하며 법률 시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교육, 장애인 교육의 질, 재정에 관한 규정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학령기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실시를 감독, 지도, 검사하며, 여기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감독, 지도,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13조 취학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장애 아동 또는 피후견인이 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고 의무 교육을 수락하고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4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교육 입학 연령 및 연수는 필요한 경우 현지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교육 입학 연령 및 연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입학 연령과 취학 연령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위생행정부서, 민정사무국, 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신생아 질병 검진, 장애 검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취학전 아동, 장애인 통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의무교육연령 장애아동·청소년의 사전등록을 실시하며, 행정구역 내 장애아동·청소년의 수와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제16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수, 종류, 분포에 기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지역에 특수교육자원교실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와 장애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 및 전문가를 갖추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의무 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일반 학교에 특수 교육 자원 교실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일반 학교, 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의무 교육에 등록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조건을 갖춘 학교를 준비합니다. 학생이 다니는 다른 정규 학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특수교육 학교에 장애인 교육, 교수, 재활 평가 및 재활 훈련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갖추고 특수교육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17조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일반학교에서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고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에 따라 교육한다.

취학 장애아동 및 청소년은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학업 및 생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자원 및 조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일반교육센터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인민정부 부서에서는 신체 상태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취학 연령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특수 교육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학교에 갈 수 없는 학령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가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와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는 원격 교육을 수행하고 학교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제18조 특수교육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청소년이 교육 및 재활훈련을 받은 후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학교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특수교육학교에 전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수교육학교에 입학하거나,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이 일반학교에서의 학업 및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장애아동·청소년을 일반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정된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학교.

제19조: 학령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받고 학교 공부 및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보상 정도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 운영 조건.

제20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위생행정부서, 민정부서, 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 장애인 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 심리학, 재활, 사회사업 등의 전문가. 전문위원회.

장애교육전문위원회는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상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학교 공부 및 생활 적응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행정처의 위탁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 및 전학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의무 교육 문제에 관해 상담을 제공하고 제안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속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행정 부서, 장애인 교육 전문위원회, 학교 및 그 직원은 업무 중에 알게 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평가 결과 및 기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1조 장애 아동,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입학 또는 전학 준비와 관련하여 학교와 분쟁이 있는 경우 현급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는 장애인 교육 전문가 위원회에 위탁하여 신체 상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학교 공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과 생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입학을 제안하고, 편입을 제안하며, 장애인교육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학교의 운영 여건 및 장애인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학 및 편입을 권고합니다.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입학은 전학 준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22조: 장애 학생을 등록하는 일반 학교는 장애 학생을 합리적으로 수업에 통합해야 하며, 장애 학생이 많을 경우 특수 특수 교육 수업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입학시키는 일반학교는 장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나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배치하여 정규학급 또는 특수교육학급의 교육업무를 맡게 하고 학생수를 적절하게 줄여야 한다. 장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 후 학업과 생활에 편의와 여건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이 학교가 주관하는 교육, 교수, 각종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제23조: 일반학교의 정규수업에 출석하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은 일반의무교육의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기준 및 교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학습요구량은 적당히 조정할 수 있다. 유연한.

제24조 장애아동청소년 특수교육학교(학급)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육체적, 정신적 보상을 결합하여 실시해야 하며 학생의 장애에 따라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 상태 및 정도; 필요한 경우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장애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현됩니다.

제25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 학교(학급)의 교육 과정 계획, 교육 과정 표준 및 교재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적합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 학교(학급)의 교육 과정 계획 및 교육 과정 표준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에서 제정하고 교육 행정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제26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는 특수 교육 학교가 특수 교육 자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 특수 교육 지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자원 센터는 교육 행정 부서로부터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 내 수업 참석 업무를 지도하고 평가합니다.

(2 ) 지역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실 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3) 교실 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인력을 파견하고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가정 교육 및 원격 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

(4)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상담 제공

(5) 기타 특수 교육 관련 작업.

제3장 직업 교육

제27조 장애인 직업 교육은 중등 직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등 직업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기 직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무기술 중심, 단기훈련, 취업가능성 향상에 중점, 기술인재 양성, 장애학생 취업 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일반직업교육기관과 특수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일반직업교육기관을 주체로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직업교육기구를 합리적으로 설립하고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며 장애인 중등직업학교의 입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제29조: 일반 직업학교는 국가가 정한 입학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일반 직업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일반 직업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장애학생을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훈련기관은 장애인의 사회적 필요와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공을 설정해야 하며 기업과 협력하여 인턴십 훈련 기지를 설립해야 합니다. 교육 요구와 조건에 따라 좋은 인턴십 기반을 운영합니다.

제4장 유아교육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아동의 유아교육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교육 행정 부서, 민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일반 유치원이 장애 아동을 모집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특수 교육 학교와 장애 아동 복지 기관 및 장애 아동 재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입니다.

제32조: 장애아동 교육은 보육 및 재활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을 입학시키는 유아교육기관은 그 자체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활시설, 장비 및 전문재활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재활시설, 장비 및 재활시설을 갖춘 다른 특수교육기관 및 재활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전문 재활 인력을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제33조: 의료 기관, 장애 아동을 위한 유아 교육 기관, 아동 복지 기관 및 가족은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 조기 재활 및 조기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장애아동유치원교육기관, 장애아동 재활기관은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조기재활, 조기교육에 관해 장애아동 가족에게 상담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일반 고등학교 이상 및 평생 교육

제34조 일반 고등학교, 대학, 평생 교육 기관은 다음에 규정된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주정부 장애 지원자는 장애로 인해 입학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제35조: 직할시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고급 중등교육 이상을 실시하는 특수교육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대학이 특수교육 전문대학 또는 관련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전공을 정하고, 장애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제3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학교는 현대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성인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원격 교육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율 학습 시험을 실시하고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전공과 과정을 실제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 및 관리 모델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37조: 장애인이 근무하는 단위는 해당 단위의 장애인에게 문화 지식 교육과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문맹 퇴치 교육에는 학습 능력을 잃지 않은 15세 이상의 문맹 또는 준문해 장애인에 대한 문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9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독학을 장려하고 돕는다.

제6장 교사

제4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훈련과 양성을 중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고, 작업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며, 교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는 자격을 갖춘 대학 졸업생이 특수 교육 학교 또는 기타 특수 교육 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무료 교육, 수업료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장애인 교육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인도주의 정신을 갖고 장애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장애인의.

제42조 장애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이하 특수교육 교사라 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민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혁명과 국가교사법의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한다.

(2) 특수교육 전공을 졸업했거나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특수교육 전문 훈련에 합격한 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행정부문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청각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교사는 국가수화수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교사는 국가점자수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학교와 장애학생 모집을 지정하는 일반학교의 인력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문제와 지역 현실의 결합.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는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특수 교육 학교에 특수 교육 교사 및 교육, 재활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승인된 총 직원 수 내에서 장애 학생을 채용하도록 지정된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 교육 교사와 같은 정규직을 배치합니다.

제44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의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특수교육사범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장애인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일반 일반 대학과 종합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나 전공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합니다.

일반사범대학과 종합대학의 사범교육전공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과 교수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의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정규 수업이 필요합니다.

제4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을 교원 양성 계획에 포함시키고 현직 특수교육 교사를 조직하여 학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전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비율의 특수교육 내용과 관련 지식이 훈련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제46조 특수교육 교사 및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기타 관련 전문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사후 보조금 및 기타 혜택을 누린다. 일반 학교 교사는 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 및 관리 업무는 성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 및 직업 평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 행정 부서와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우대 정책을 수립하고 직업 평가, 훈련 및 추가 훈련 측면에서 특수 교육 교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표창 및 수상 등

제7장 조건부 보장

제4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의 특별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 부문의 지도 기준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특수 교육 학교의 건설 기준, 자금 지출 기준, 교습 장비 기준을 제정합니다.

일반 학교가 의무 교육 단계에 장애 학생을 입학시킬 때 현급 인민 정부의 재정 부서와 교육 행정 부서는 특별 학생 1인당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 기금 표준 금액을 전액 할당해야 합니다. 교육 학교.

제48조: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 기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을 동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 보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교육을 위해 징수한 재정 할당금과 교육부담금의 일정 비율은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의무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징수한 장애인 취업보장기금을 특수교육학교에서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제4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수요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를 마련하고 특수 교육 학교를 설립하며 필요한 교육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활 평가 및 재활 훈련을 위한 장비 및 장비를 교육합니다.

특수교육 학교의 설립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0조: 모든 유형 및 수준의 신축, 개조 및 확장된 학교는 "무장애 환경 건설에 관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교육 행정 부서는 모든 유형과 수준의 학교에서 무장애 캠퍼스 환경 구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51조: 장애 학생을 등록하는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하며 국가 재정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는 자격을 갖춘 지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에게 무료 유치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무료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52조: 국가 교육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험 기관과 학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3조: 국가는 사회 세력이 특수 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육 자금을 기부하도록 권장하며, 사립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 장애 학생을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 특수 교육 기관과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사립 학교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4조: 국가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점자 및 수화 연구와 응용을 조직 및 지원하며 특수 교육 교과서의 준비 및 출판을 지원합니다.

제5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특수 기기, 장비, 교구, 학습 보조 장치, 소프트웨어 및 기타 보조 용품의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 및 교육을 위해 특수 교육 기관을 지원하여 복지 기업 및 취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킵니다.

제8장 법적 책임

제5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비판 통지를 발송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57조 유아원 교육기관,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그 직원이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합니다.

(1) 법을 준수하는 학생 모집을 거부하고,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을 등록합니다. 및 규정

(2) 장애가 있는 학생을 차별, 모욕 또는 신체적으로 처벌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3)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료 또는 기타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9장 보충 조항

제58조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통합 교육은 장애 학생을 최대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도 가능합니다. 일반 교육에 통합됩니다.

특수교육자원교실이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 시설과 장비를 갖춘 특수교실을 말한다.

제59조: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 교육에 관한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수아동의 취학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장애인교육법'이 국무원 제161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다》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고 취학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사무처와 중국 장애인 연맹 사무처는 4월 20일 공동으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의무교육 등록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한다.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전반적으로 마련한다

장애 아동, 청소년의 의무교육 등록은 의무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교육의 포괄적인 대중화에 큰 의의가 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모든 성(자치구 및 자치단체)은 새로 개정된 "장애인 교육에 관한 규정"의 요구 사항을 매우 중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장애인 교육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 등록과 함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작업이 통합된 방식으로 배치되고 요구됩니다.

사전 등록 등록을 주의 깊게 구성하십시오.

지구 및 카운티 교육 행정 부서는 지방 정부의 지도 하에 보건, 민사, 장애인 연맹 및 기타 부서, 장애인 교육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소년 정보 교환 및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맹은 기본 서비스 상태에 대한 역동적인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전국의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설문조사 등록, 통계입력, 접수 등을 잘 수행하고, 교육행정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관련 자료와 상황을 보고하며, 가정 방문 및 등록 동원을 지원합니다.

구 및 군에서는 신생아 질병 검사, 미취학 아동 장애 검사, 장애인 통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 교육 연령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전 입국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령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수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입학연령은 지역의무교육 입학연령과 동일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높일 수 있다.

교육 배치를 구현하기 위한 "1인 1케이스"

모든 지역에서는 "완전 보장, 거부 없음"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실제 조건에 따라 교육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군 및 카운티 단위의 장애 아동은 취학 연령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한 명씩 등록하고 배치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자격을 갖춘 인근 학교 또는 지정된 일반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학습과 생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특수 교육 학교가 없는 지역 및 카운티에 배치되며 지역 및 시 교육 행정 부서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정교육이나 원격교육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현황 관리에 포함시킨다.

필요한 경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 공부, 생활 및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등록 및 배치를 권장하도록 지역 및 카운티 장애인 교육 전문 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여건 보장 강화

구·군 특수교육자원교실 건립 종합계획 수립, 자원교사 배치, 일반학교의 장애아동·청소년 채용 여건 조성 .

특수학교 기준에 따라 정규 수업에 등록하고 가정으로 보내지는 장애 학생에 대해 학생당 공적 자금을 전액 할당하고, 일반 특수 교육 교사에 대한 보수를 실시합니다. 정규 수업에 참석하고 학교 등록을 늘릴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사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동기 부여.

'2개의 면제와 1개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준을 높입니다.

사회적 홍보 증대

모든 지역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 학생이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등록 및 등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정책, 절차 및 공공 관심사에 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동원하고, 장애아동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지원 정신을 옹호하고 장애학생을 돕기 위해 배려하는 기업, 기관, 개인을 동원해야 합니다.

등록 작업이 완료된 후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무 교육 등록 및 등록을 요약하고 "2017년 장애 아동을 위한 의무 교육 등록 및 등록 요약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작성하여 2017년 11월 말까지 각각 제출하십시오. 교육부 기초교육부와 중국장애인연합회 교육고용부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