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기간 6개월
6개월의 제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 가능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민사 행위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행위가 성립한 날에 소멸됩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사유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둘 사이의 서면 표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촉구한 후 법정대리인의 추인권 행사 기간은 1개월입니다.
3. 상대방이 피고에게 최고를 한 후 해임됨 대리인의 추인권 행사 기간은 1개월
4. 채권자의 행사 기간은 1년, 5년 침해를 취소할 권리
5.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종료 기간 만료 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 중 법률이 정한 기한은 법정 제척기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은 약정 제척기간이다.
6. 예금을 인출할 권리.
제외기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척기간은 법정기간이며, 제척기간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한 기간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이 아닌 법적 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습니다.
2. 배제 기간은 권리의 지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외되며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권리 기간 동안 권리는 존속합니다. 권리의 제명 기간이 만료 기간을 초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3. 제명 기간의 적용은 판사의 권한에 따릅니다. 당사자들은 제명기간 만료 후에는 제명기간 만료의 효력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권리가 절대적, 확실하고 확실하게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명기간 동안의 혜택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포기할 수 없었다.
요약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은 성립권에 속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에 속합니다. 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 행사의 기한도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형성권에는 제외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관련 법률에도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존하거나 당사자들이 미리 알림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1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았거나 그래야 하는 경우 취소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철회권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