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행정소송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석: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는 고발된 특정 행정행위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특정 행정행위에서 결정된 사실을 입증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행정 기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사건의 기본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며 인민법원이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법의 잘못된 적용.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법령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적법한 절차의 위반.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행위를 집행할 때 그 행위를 행할 때 따라야 할 법률에서 정한 단계, 순서, 방법, 기한, 기타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말한다. 이는 독립적인 판단 사유이다. 특정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다른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특정 행정조치가 절차를 위반하는 한 결정의 정확성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사유가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70조: 행정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한다. (1) 주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법률, 규정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4)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권한 남용, (6) 명백히 부적절함.

제74조: 행정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지만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1)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2) 행정 조치 절차가 약간 불법적이지만 원고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상. 행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취소나 판결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1) 위법한 행정행위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2) 피고가 원래의 위법행정행위를 변경하고 원고가 여전히 원래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인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피고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연하여 이행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