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48조 5항 1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4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산한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에 따라 판단된다. 전년도 통계국이 발표한 지역 군(시, 구)에 따라 사회부양비가 다음의 배수로 부과됩니다. (1)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사회부양비가 2~4배로 부과됩니다.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전 자녀에 대한 세율의 두 배로 부과됩니다. 자녀가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세율은 0.5배에서 1배입니다. (4) 자녀가 법적 혼인연령에 도달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첫째 자녀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율은 5배입니다. (5) 자녀가 법정 혼인 연령 미만에 태어난 경우에는 1.5배에서 2.5배까지 부과됩니다. (6) 배우자가 혼인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항과 2항에 규정된 기준을 두 배로 늘린다. (7) 민정 담당부서, 가족계획 행정 담당부서,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입양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5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5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항목 1과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실질소득이 도시주민의 지방 1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보다 높을 경우 초과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사회부양비를 추가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