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면 며칠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린 경우 다음과 같이 구금될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때린 경우 공안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5~10일 동안 구금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200~500위안
2. 사안이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구류 없이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상황이 심각할 경우 10~15일 동안 구금되고 500~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싸움으로 인한 경미한 상해의 경우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며,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단속에 처한다.
2.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타인을 때리고 뼈를 부러뜨려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보상됩니다.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2.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
3.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원수, 간병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간호 직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상실 급여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4.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피해자를 돌봅니다.
5. 입원 식품 보조금
6.
요컨대, 범법자가 타인을 심하게 구타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고의상해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자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하, 10일 이하 또는 RMB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단에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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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