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집을 헐고 여자의 이름을 적으면 이혼시 어떻게 분할하나요?
질문: 남성은 자신의 집이 철거됐고 이후 두 채의 집을 교환받았다. 한 집에는 남자의 이름이 있고, 다른 집에는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당사자가 이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합니까? (변호사 콜센터에서 이 질문에 대해 산터우 변호사를 초대합니다.) Sun 변호사: 두 집이 동일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하나로 분할됩니다.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차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유 변호사: 재정착 대상을 보세요. 적어도 여성의 이름이 적힌 세트는 동일인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왕변호사: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간의 재산과 재산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관련 지식 - 결혼 소송에서 철거 및 정착 주택 분할 방법 1. 결혼 전 부모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은 결혼 후 철거되고, 철거 및 정착 주택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결혼 전 부모 일방의 개인재산이 결혼 후 철거되고, 철거된 정착촌이 배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 혼인법 해석(2)' 제22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본다. 일방의 경우, 자본금은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나, 기부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을 부모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모가 명시적으로 일방에 기부하지 않는 경우 철거 및 재정착 주택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혼인 전 일방의 개인재산은 혼인 후 철거하고, 철거 및 정착촌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2. 혼인 전 일방의 개인재산은 혼인 후 정부의 철거정책으로 인해 철거되었으며, 철거주택과 정착주택의 가격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권을 교환하여 철거 및 정착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에서 취득한 철거 및 정착 주택은 여전히 일방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이는 결혼 전 개인 재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일 뿐, 그 가치는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거주택과 이주주택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정산하는 경우, 철거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인가요, 아니면 개인재산인가요? 저자는 철거 및 정착 주택이 일방의 개인 재산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결혼 전의 철거 및 정착 주택이 당사자의 개인 재산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혼할 때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한 차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